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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복지기금의 용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복지기금 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2  ·  2021. 04.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포상이나 기념품 지급의 경우 복지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지급 사유와 위원회 의결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소속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내규 준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용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복지기금 사용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금의 용도상 제한사항 및 예외조항
사례 Q&A
1. 장기근속자 기념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에 부합하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어떤 복지 사업이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용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시행령)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시 준수해야 할 절차는?
답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내부 규정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지침에 따른 절차와 위원회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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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복지기금의 용도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2  ·  2021. 04.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과 범위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포상이나 기념품 지급의 경우 복지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지급 사유와 위원회 의결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소속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내규 준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용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복지기금 사용의 구체적 범위 및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기금의 용도상 제한사항 및 예외조항
사례 Q&A
1. 장기근속자 기념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에 부합하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어떤 복지 사업이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용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시행령)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시 준수해야 할 절차는?
답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내부 규정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지침에 따른 절차와 위원회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