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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소재 주택의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5  ·  2012.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충청남도 천안시처럼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1세대가 종전주택(용인시 소재 쟁점주택1)을 보유한 상태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쟁점주택2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상의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쟁점주택2 취득 당시 천안시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었으므로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쟁점주택1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지정지역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의2 #천안시 지정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35  ·  2012. 03. 06.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5(2012.03.06.) 문서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2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에 따라,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동 조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인은 1998.7.20.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쟁점주택1을 취득하고, 2005.8.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쟁점주택2를 취득한 후, 2006.12.26. 쟁점주택1을 양도하였습니다. 쟁점주택2는 시가 30,000천원, 기준시가 22,000천원인 17평 규모의 주택이고, 쟁점주택1은 기준시가 72,000천원인 24평 규모의 주택입니다.
  • 충남 천안시는 관련 공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3-9호)에 따라 2003.2.27.부터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1.3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8-26호로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8.1. 쟁점주택2 취득 시점에는 천안시가 지정지역으로 유효하게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지역이 광역시에 소속된 군, 수도권, 도시지역·허가구역,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하면 농어촌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목에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명시적으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지역 내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은 위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주택2를 취득할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쟁점주택2를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이를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질의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1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쟁점주택1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참고자료로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지정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지정지역의 범위(시·군·구 단위 지정), 그리고 종전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른 지정지역이 개정 후 제104조의2의 지정지역으로 간주되는 경과규정을 제시하며, 서면4팀-2554(2006.07.28.) 회신례에서도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1개 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 농어촌주택은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지역적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3호: 농어촌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7천만원 이하 등 일정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지역 개념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제9항: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1조: 종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은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지정지역으로 보도록 한 경과조치 규정
사례 Q&A
1.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르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농어촌주택 요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5(2012.03.06.) 회신은 충남 천안시처럼 지정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였습니다.
2. 천안시 지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천안시가 지정지역으로 공고된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그 주택을 근거로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35 회신에서는 2003.2.27.~2008.1.30. 지정지역이었던 충남 천안시에서 2005.8.1. 취득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지 않았고, 따라서 종전 용인 소재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지역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주택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취득 당시 수도권, 도시지역·허가구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지정지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제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제외되는 지역을 열거하면서, 가목(광역시 군·수도권), 나목(도시지역·허가구역), 다목(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 라목(기타 대통령령 지역)을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5 회신도 이 규정을 근거로 지정지역 내 주택을 농어촌주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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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적용 안됨

회신

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쟁점주택2를 취득할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정지역으로 지정 ․ 공고되어 있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7.20. 쟁점주택1 취득(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24평)

- 2005.8.1. 쟁점주택2 취득(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17평)

  * 시가 30,000천원, 기준시가 22,000천원

- 2006.12.26. 쟁점주택1 양도(양도가액 130,000천원, 기준시가 72,000천원)

  * 충남 천안시 지정지역 지정․해제 내역

구분

지정일

해제일

주택

(부속토지 포함)

2003.2.27.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호)

2008.1.30.

(재정경제부공고제2008-26호)

주택 외

2003.5.29

2008.11.7

○ 질의내용

- 쟁점주택1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시가가 30,000천원에 불과하고, 비도시지역인 ⁠‘里’에 소재하는 쟁점주택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략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부칙에 의해 개정된 것)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③ 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외의 부동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의한다.

⑫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3.7.10. 대통령령 제18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서면4팀-2554, 2006.07.28. 등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2. 03. 06. 부동산거래관리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