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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사망 시 위로경조금 지급, 미혼자 차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  2021.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기준미혼자를 차별하는지에 관한 쟁점으로, 해당 지급 기준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령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혼자 #미혼자 #사망 #위로경조금 #복리후생 #차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73  ·  2021. 07.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3(2021.07.05.) 회신에 따르면,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에 대한 차별로 판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헌법 등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정 가족형태 등으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지급 기준을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혼자를 불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률 해석상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지급 목적, 복리후생제도 운용 방식에 따라 각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에 대한 균등처우 원칙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원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족형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사례 Q&A
1.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가족 형태에 의한 차별적 복리후생 지급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가족형태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합니다.
2. 미혼 근로자가 위로경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정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복리후생에서 기혼/미혼 등 가족형태로 차별을 받은 경우 시정 요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은 금지되므로, 위반 시 진정 제기 등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3. 가족형태별로 위로금 지급조건을 달리해도 되나요?
답변
복리후생제도의 차별적 운영 여부는 법령상 허용 범위 내 판단이 필요하며, 자의적 구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 7.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5. 퇴직연금복지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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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사망 시 위로경조금 지급, 미혼자 차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  2021.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기준미혼자를 차별하는지에 관한 쟁점으로, 해당 지급 기준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령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혼자 #미혼자 #사망 #위로경조금 #복리후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73  ·  2021. 07.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3(2021.07.05.) 회신에 따르면,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에 대한 차별로 판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헌법 등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정 가족형태 등으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지급 기준을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혼자를 불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률 해석상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지급 목적, 복리후생제도 운용 방식에 따라 각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에 대한 균등처우 원칙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의 법 앞의 평등 원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족형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사례 Q&A
1. 기혼자에게만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가족 형태에 의한 차별적 복리후생 지급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가족형태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합니다.
2. 미혼 근로자가 위로경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정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복리후생에서 기혼/미혼 등 가족형태로 차별을 받은 경우 시정 요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관련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은 금지되므로, 위반 시 진정 제기 등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3. 가족형태별로 위로금 지급조건을 달리해도 되나요?
답변
복리후생제도의 차별적 운영 여부는 법령상 허용 범위 내 판단이 필요하며, 자의적 구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혼자에 한해 사망 시 위로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 7.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5. 퇴직연금복지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