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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불가피성 인정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80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시,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휴게시간 이탈 #사업장 불가피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780  ·  2021. 12.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의 객관적·실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휴게시간에 사업장 벗어남 허용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 운영 방식, 사업장의 관리 체계, 현장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근로감독관 등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실태 조사와 사업장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9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범위와 제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지침: 해당 근로형태의 실질적 불가피성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허용여부 등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
사례 Q&A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특성의 불가피성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허용이 핵심 조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이 판단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사업장 이탈이 꼭 필요할까요?
답변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이 허용되어야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질적 근로에서 자유로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관계 기관이 현장실태와 사업장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 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임금근로시간과-27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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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불가피성 인정 기준

임금근로시간과-2780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위해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시,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휴게시간 이탈 #사업장 불가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780  ·  2021. 12.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의 객관적·실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휴게시간에 사업장 벗어남 허용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 운영 방식, 사업장의 관리 체계, 현장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근로감독관 등 관계 기관의 현장 확인·실태 조사와 사업장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9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범위와 제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지침: 해당 근로형태의 실질적 불가피성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자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허용여부 등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
사례 Q&A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특성의 불가피성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허용이 핵심 조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이 판단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사업장 이탈이 꼭 필요할까요?
답변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이 허용되어야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질적 근로에서 자유로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관계 기관이 현장실태와 사업장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 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7. 임금근로시간과-27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