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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에 대한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의 적합성에 대해 근거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2021.7.22)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와 규정에 따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개인형)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이 근로복지 기본법상 허용되는 복지사업 범위 내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방식, 절차,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등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운영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법 등 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과 용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 사용 방법과 지원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 기준
  • 소득세법 제46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 관련 조항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에 연금저축 적립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복지사업 범위 내라면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금 적립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 방식과 한도는 정관 등 기금 내부 규정에 준하고, 세법 등 관련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자체 정관 기반 지원법령 검토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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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에 대한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과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의 적합성에 대해 근거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2021.7.22)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와 규정에 따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개인형)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이 근로복지 기본법상 허용되는 복지사업 범위 내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 방식, 절차,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등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운영역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법 등 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과 용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 사용 방법과 지원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 기준
  • 소득세법 제46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 관련 조항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에 연금저축 적립금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복지사업 범위 내라면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금 적립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 방식과 한도는 정관 등 기금 내부 규정에 준하고, 세법 등 관련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자체 정관 기반 지원법령 검토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