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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출 내국물품 수출 시 영세율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88  ·  201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의류업체 등이 내국물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반출·배송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자 간 구체적 거래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내국물품 외국반출 #수출 재화 공급시기 #선적일 공급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18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8  ·  2012. 02. 2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8(2012.02.22) 및 종전 유사 해석사례 서면3팀-1755(2006.8.10)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질의 사안에서 국세청은 귀사와 의류업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경제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제시는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국내의 귀사가 국내 의류사업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반출하는 일반적인 사례라면 종전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사 해석사례인 서면3팀-1755(2006.8.10)에 따르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동 해석사례는 또한 위와 같은 내국물품의 수출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을 적용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해당 재화의 선(기)적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내국 물품을 매입하여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구조라면, 요건 충족 시 해당 거래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본 사안처럼 해외 인터넷쇼핑몰의 한국지사(미등기)와 국내 의류업체, 해외 소비자 간의 거래 구조, 법률상 공급자·실질적 수출주체, 명의자와 대금 수령관계 등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실제 계약관계 및 인도·대금결제 구조에 따라 누가 수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주체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해당 재화의 선(기)적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6조: 재화의 공급 개념과 사업자 간 거래에 따른 과세·영세율 적용의 기본 원칙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급시기 기준에 관한 일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영세율 적용 대상과 범위 및 요건에 대한 기본 규정(수출재화, 국외제공 용역 등)
사례 Q&A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과 서면3팀-1755 해석사례에 따르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3팀-1755(2006.8.10)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8(2012.02.22)도 이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2.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과 통관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보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도 영세율 수출 거래에 있어 공급시기를 선(기)적일로 보는 취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1755(2006.8.10)는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였고, 부가가치세과-188 회신에서도 이 기존 유사해석을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인터넷쇼핑몰 한국지사가 국내 의류업체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보내는 경우 누가 영세율 수출 적용을 받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외 쇼핑몰 한국지사와 국내 의류업체 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공급 구조가 불분명하면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고, 실제로 누가 재화를 공급·수출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88(2012.02.22)는 귀사와 의류업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히면서, "국내의 귀사가 국내 의류사업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반출하는 사례"라면 서면3팀-1755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수출자로 인정되는 자가 영세율 적용 주체가 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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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와 의류업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의 귀사가 국내의 의류사업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반출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귀사의 경우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755, 2006.8.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755, 2006.8.1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만의 인터넷쇼핑몰회사의 한국지사(미등기)로서

   - 한국의 의류 등의 업체를 발굴하고 그 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

 ○ 한국지사는 의류 등의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대만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면, 의류 등의 업체는 대만의 구매자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의류업체 등의 명의로) 함

   - 배송방법은 EMS(세관신고)로 하지 않고 SMALL PACKET(세관미신고)로 함

 ○ 대만의 인터넷쇼핑몰은 배송이 완료되면 상품 등의 대금을 한국지사에 송금을 하고 한국지사는 비용(수수료 등) 공제 후 의류 등의 업체에 결제를 함

2. 질의내용

  

 ○ 한국지사와 의류 등의 업체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2. 22. 부가가치세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