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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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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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사와 의류업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의 귀사가 국내의 의류사업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반출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귀사의 경우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755, 2006.8.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755, 2006.8.1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만의 인터넷쇼핑몰회사의 한국지사(미등기)로서
- 한국의 의류 등의 업체를 발굴하고 그 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
○ 한국지사는 의류 등의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대만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면, 의류 등의 업체는 대만의 구매자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의류업체 등의 명의로) 함
- 배송방법은 EMS(세관신고)로 하지 않고 SMALL PACKET(세관미신고)로 함
○ 대만의 인터넷쇼핑몰은 배송이 완료되면 상품 등의 대금을 한국지사에 송금을 하고 한국지사는 비용(수수료 등) 공제 후 의류 등의 업체에 결제를 함
2. 질의내용
○ 한국지사와 의류 등의 업체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