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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택 수수료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세과-388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면서 종업원에게 임차사택 사용연도 등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면서 종업원에게 임차사택 사용연차 등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서 정한 임차사택 요건인 ‘무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임차사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사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 임차보증금 #종업원 사택 제공 #수수료 부담 임차사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88  ·  2012.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88, 2012.06.15.
  • 내국법인이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에 따라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은행 명의로 주택을 직접 임차하고 종업원에게 제공하되, 해당 종업원에게 임차사택 사용연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임차사택을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는 무상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주택은 시행규칙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차사택 제공 예외’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 임차사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앞선 유사사례인 법규법인-535(2011.12.29.)에서도, 종업원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주택은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바 있으며, 이번 사안의 ‘수수료 부담’ 역시 같은 취지에서 무상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나목: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등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사택으로 정의.
  • 법규법인-535, 2011.12.29.: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기준금액 내 임차보증금만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연 3%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은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사례.
사례 Q&A
1. 임차사택에 종업원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종업원에게 임차사택 사용 연차 등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그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임차사택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88(2012.06.15.)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시행규칙 제42조의3의 임차사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법인이 직접 임차한 사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지 않으면 임차사택 요건을 못 지나요?
답변
임차사택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수수료나 이자 등 대가를 종업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의3에서 정한 임차사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은 임차사택을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법규법인-535(2011.12.29.) 및 법인세과-388에서 이자·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은행이 임차보증금을 내고 종업원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는 임차사택은 세무상 어떻게 보나요?
답변
은행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면서 종업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게 하면 그 주택은 세법상 임차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은행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임차사택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특수관계자 저가 제공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임차사택 제공을 부당행위계산 예외로 규정하나, 국세청 법인세과-388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의3상의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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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 〇〇은행은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에 따라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임차사택의 대여 한도액을 일부 상향하면서 임차사택 사용 종업원에게 임차사택 사용연도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입주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일부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명의로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3【임차사택의 범위】(2009.3.30. 신설)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법규법인-535, 2011.12.29.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편, 종업원이 선정한 임차주택이 사규로 정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종업원에게 연 3%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6. 15. 법인세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