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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교육용역·문화센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75  ·  2012.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의 별도 인허가 없이 법인사업자등록만 한 교육서비스 업체가 평생교육법상 교육시설로 등록된 문화센터나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강사를 파견하고 수강료 배분금·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정부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인 당사가 평생교육법상 등록된 문화센터 또는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강사를 파견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문화센터나 위탁사업자로부터 받는 수강료 배분금·수수료 등 모든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부가세 #문화센터 강사 파견 #방과후학교 교육위탁 #허가 없는 교육업체 과세 #교육용역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5  ·  2012.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5, 2012.09.24.,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812(2001.05.31.)를 인용하여 회신한 유권해석임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12)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해석사례에서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을”이 제공하는 용역(교육장 제공, 상호 사용 등)은 “을”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회신에서 국세청은 귀 질의에 대하여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는 위 부가46015-8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없이 단순히 법인사업자등록만 한 교육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면세 대상 교육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로 등록된 문화센터와 직접 계약하여 문화센터에 강사를 파견하고, 수강료의 50%를 지급받는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가 문화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교육위탁사업을 하는 업체(☆☆사)에 강사를 파견하고, 해당 업체가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교육용역 대가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당사에 지급하는 구조에서도, 당사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 제공자로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사가 수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국세청은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 불문 모든 대가관계 금액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센터나 위탁사업자로부터 받는 수강료 배분금, 수수료, 기타 명목의 지급액은 모두 당사가 공급한 교육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요약하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교육서비스 업체가 타 기관의 등록된 교육시설이나 위탁사업자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는 구조만으로는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별도 인허가가 없는 당사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되며, 당사가 수령하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면세대상 교육용역):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교육용역이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만을 교육용역 면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부 학원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서 각종 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하며,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
  • 국세청 부가46015-812, 2001.5.31. 해석사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허가·인가를 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교육장을 제공하는 자가 교육장·상호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함
사례 Q&A
1. 문화센터와 계약해 강사를 파견하는 무허가 교육업체의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한 교육업체가 평생교육법상 등록된 문화센터와 계약해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 그 업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교육용역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는 교육용역 면세대상을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46015-812 해석은 무허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을 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문화센터에서 수강료의 50%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0%만 보나요?
답변
무허가 교육업체인 당사가 문화센터로부터 수강료의 50%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당사가 실제로 수령한 그 50% 전액이 당사의 교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는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회신도 과세표준 산정 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로부터 교육대가를 나눠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방과후학교 교육위탁업체가 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에 강사 파견을 위탁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당사가 주무관청 인허가 없는 교육용역 제공자라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면세 교육용역의 공급자를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46015-812 해석은 무허가 사업자가 타인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과세대상이라고 보며, 본 회신(부가가치세과-975)에서도 동일 해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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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교육용역의 면세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12, 2001.5.31.)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만 하고 미술관련 교재개발, 출판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로 등록된 문화센터와 직접 계약을 맺고 당해 문화센터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함

  (1) 문화센터가 수강생에게서 받는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임

  (2) 문화센터는 당사를 위하여 기본적인 광고와 수업장소 제공, 수강생모집 등을 하고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아 이중 50%를 당사에 지급함

  (3) 당사는 문화센터가 요청한 강좌에 당사가 개발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함

 다. 또한 당사는 방과후학교 교육위탁사업을 하는 ☆☆사에 미술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하고 있음

  (1) ☆☆사는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2) ☆☆사는 방과후학교로부터 교육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이중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당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당사의 총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24. 부가가치세과-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