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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미용업 신고 가능 여부(국세청·보건복지부)

부가가치세과-689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장품·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미용업 영업신고증을 우리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 법인 명의로 미용업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 사안은 화장품·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후 법인 명의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인용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법인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인 미용업 신고 #법인 명의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미용업 신고 주체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10-0288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9  ·  2012.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2012.6.15) 회신으로,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2010.10.8)을 인용하여 회신한 사안입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별도 해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를 그대로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10-0288)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귀 법인이 별도의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개설 주체가 법인 명의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또한 관련 사실관계에서 질의 법인은 이미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품관·체험관 형식으로 말가공 식품 및 화장품을 전시·판매하면서 피부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수적 운영 형태 역시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공중위생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의 신고·관리 체계를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미용사의 자격·업무범위를 규정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았거나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 명의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해석 제시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2012.6.15): 법인 명의 미용업 등록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위 법령해석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안내
사례 Q&A
1.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면 법인 명의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 회신과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법인 명의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단순히 자격 소지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법인 명의 신고가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2010.10.8)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법인 또는 법인 지점 명의 미용업 신고는 불가하다고 보았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2012.6.15)는 이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하였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신고는 반드시 개인 명의로만 해야 하나요?
답변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해석하면서, 미용업 신고의 주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로 보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법인 자체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미용업 신고는 개인, 즉 면허 소지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해당 해석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와 제8조를 근거로, 미용업 개설자는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여야 하고, 그 개설자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은 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도 이 입장을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3. 화장품 체험관에서 피부관리를 하는 법인은 별도 미용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9 사안에서처럼 화장품 판매와 함께 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그 피부관리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에 해당한다면,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해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미용 행위를 하는 미용사 면허 소지자 개인이 신고 주체가 되는 구조를 검토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질의 법인은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 후 화장품·피부관리 체험관을 운영했으나, 국세청은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10-0288을 인용해, 법인 또는 법인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홍보 차원의 피부관리라도 법적으로 미용업에 해당하면, 신고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미용사 면허자 개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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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4.13.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받고

 나. 당사내 명품관을 개장하여 자체 생산품인 말가공 식품 및 향장품을 전시판매하고 화장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체험관 형식의 피부관리도 하고 있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에 의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명의의 미용업 신고증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우리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우리 법인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6. 15. 부가가치세과-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