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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법규법인2012-204  ·  2012.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비해당업종을 겸영하던 내국법인이 사업별 수입금액 변동으로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출판업(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교육서비스업(비해당업종)을 겸영하던 법인이 사업별 수입금액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 유예기간 적용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공제율이 아닌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제외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주업종 변경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204  ·  2012. 05. 21.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법인2012-204」(2012.05.21.) 사전답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본통칙 4-2…5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제외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해석한 것입니다.
  • 질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출판업과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을 겸영해 왔고, 전기 사업연도까지는 주된 업종이 출판업으로 중소기업 업종·규모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습니다.
  • 당기 사업연도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본통칙 4-2…5 제1항은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로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에도 일정 기간 완화된 공제율(15%·10%)을 적용받는 유형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공제율(25%)이나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제외된 경우의 특례율(15%·10%)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호에 따른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비율(단, 100분의 6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비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 변경 사유로 중소기업 유예적용 없이 곧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호에 따른 일반기업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공제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당기분 방식 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제외된 경우·그 밖의 일반기업에 대한 차등 비율을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와 기간(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경과)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과 예외(유예 미적용 사유)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취급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지위 변동 시점과 유예기간 기산에 관한 원칙을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제1항: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를 해석하여,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사례 Q&A
1. 중소기업 주업종이 비해당업종으로 바뀌어 유예기간 없이 제외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의 당기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공제율이 아닌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2-204 회신은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호를 근거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반기업 공제율(100분의 3 + 수입금액 대비 일반연구개발비 비율의 1/2, 6% 한도)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호의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특례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일반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의하고, 기본통칙 4-2…5 제1항 단서는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국세청 법규법인2012-204는 이 경우를 중소기업 특례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입니다.
3. 출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겸영하던 회사가 교육서비스업이 주업종이 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출판업(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교육서비스업(비해당업종)을 겸영하다가 수입금액 변동으로 교육서비스업이 주된 업종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 [100분의 3 +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1/2](단, 100분의 6 한도)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2-204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호에 따른 일반기업 공제방식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본통칙 4-2…5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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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출판업과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 전기 사업연도까지는 주된 업종이 출판업에 해당되고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이었으나

  - 당기 사업연도에 회사의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화로 주된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적용할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중략)…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21. 법규법인2012-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