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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재배장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2017-부가-1038[부가가치세과-1033]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등록된 뿌리식물 재배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귀 사의 특허등록 재배장치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용도라 하더라도 별표1에 없는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부가가치세 #재배장치 #특허등록 #농업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38[부가가치세과-1033]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38[부가가치세과-1033](2017.4.25)
  • 특허등록된 재배장치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표1에 명시된 장비만 영세율 대상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영세율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한 농업용 기계 중 특례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각 용도별 기자재의 범위 및 별표 지정
  • 동 특례규정 별표1: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를 열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뿌리식물 재배장치도 농업용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규정 별표1에 포함된 농업기계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특례규정에 근거합니다.
2. 특허 등록된 농업 기자재는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허 여부와 무관하게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038)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특례규정 별표1에 명시된 기자재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기준을 반영한 회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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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 2007.10.1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작물재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뿌리를 이용하는 식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생산효율의 향상과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배장치를 고안하여 특허등록 하였음

  - 현재 약용작물을 비롯하여 모든 뿌리식물의 재배에 이 장치를 이용할 계획이며 이 재배장치를 수출 및 국내에 상용화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재배장치를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⑤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⑥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38. 육묘상자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8 , 2007.10.19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38[부가가치세과-1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