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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 공사료 소급 지출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40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를 이전 기간으로 소급하여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를 소급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공사료의 소급 지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예외적 사유나 별도 지침이 있지 않는 한 소급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시설 #공사료 #소급지출 #고용노동부 #예산집행 #회계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40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2020.9.9.)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시설 공사료 등 경비는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지난 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소급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의 소급, 예산 외 목적 집행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나 별도의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사료 소급 집행은 제한됩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9.9.)에서 확인한 바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회계연도 구분 원칙
  • 국가재정법 제48조: 예산 회계연도 구분 원칙 및 소급 집행 제한
  •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침: 경비집행의 절차 및 지출 기준
사례 Q&A
1. 근로복지시설 공사료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시설 공사료의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회신 및 국가재정법 회계연도 구분 원칙에 근거합니다.
2. 공사비를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올해 쓸 수 있나요?
답변
전년도 발생 공사비를 올해 소급해서 집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관련 지침상 예산 목적 외·기간 외 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복지시설 경비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예산의 목적과 기간에 맞추어 경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침 및 국가재정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4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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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 공사료 소급 지출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40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를 이전 기간으로 소급하여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를 소급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 다룹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공사료의 소급 지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예외적 사유나 별도 지침이 있지 않는 한 소급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시설 #공사료 #소급지출 #고용노동부 #예산집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40  ·  2020. 09.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2020.9.9.)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복지시설 공사료 등 경비는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지난 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소급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의 소급, 예산 외 목적 집행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나 별도의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사료 소급 집행은 제한됩니다.
  • 해당 회신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9.9.)에서 확인한 바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회계연도 구분 원칙
  • 국가재정법 제48조: 예산 회계연도 구분 원칙 및 소급 집행 제한
  •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침: 경비집행의 절차 및 지출 기준
사례 Q&A
1. 근로복지시설 공사료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시설 공사료의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회신 및 국가재정법 회계연도 구분 원칙에 근거합니다.
2. 공사비를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올해 쓸 수 있나요?
답변
전년도 발생 공사비를 올해 소급해서 집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관련 지침상 예산 목적 외·기간 외 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복지시설 경비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예산의 목적과 기간에 맞추어 경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침 및 국가재정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40,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9. 퇴직연금복지과-40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