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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령과 관계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관계사 이동 시 기금의 구조조정과 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사 이동 #분할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10.15)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관련 법령 및 승인 절차 등 요건 충족 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관계사 이동 상황에서 분할·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및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상 관계노동관계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구조조정 또는 이전에 대해 실무적 판단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상황, 관계사 간의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설치·운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합병): 기금의 분할·합병 절차, 요건, 승인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에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관계노동관계 변경 시 기금 취급 기준): 기업 구조변경·관계사 이동 등 특수 상황에서 기금 이전 가능 범위 설명
사례 Q&A
1. 근로자가 A사에서 B사로 이동할 때 복지기금도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관계사 이동 시 요건 충족 시 기금 이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시에는 법령상 승인 및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3조에서 합병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계사 이동 시 복지기금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관계사 이동 등 노동관계 변경 시에는 근로복지기금 구조조정 또는 이전이 실무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관계노동관계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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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관계사로 이동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령과 관계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관계사 이동 시 기금의 구조조정과 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사 이동 #분할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5  ·  2020. 10. 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10.15)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관련 법령 및 승인 절차 등 요건 충족 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관계사 이동 상황에서 분할·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및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상 관계노동관계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구조조정 또는 이전에 대해 실무적 판단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상황, 관계사 간의 구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설치·운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합병): 기금의 분할·합병 절차, 요건, 승인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에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관계노동관계 변경 시 기금 취급 기준): 기업 구조변경·관계사 이동 등 특수 상황에서 기금 이전 가능 범위 설명
사례 Q&A
1. 근로자가 A사에서 B사로 이동할 때 복지기금도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관계사 이동 시 요건 충족 시 기금 이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시에는 법령상 승인 및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3조에서 합병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계사 이동 시 복지기금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관계사 이동 등 노동관계 변경 시에는 근로복지기금 구조조정 또는 이전이 실무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관계노동관계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