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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대부금 상환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352  ·  2021.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과 대부금 상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및 대부금 상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기금의 처리 및 대부금 회수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며,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관련 관계법령과 실무 적용 기준이 함께 검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분할 #대부금 상환 #근로복지기본법 #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352  ·  2021. 10.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2021.10.8.)
  • 영업양도 시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분할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 및 정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기존 근로자에게 대부한 대부금의 상환 등 잔여재산의 회수와 관리에 있어 영업양도에 따라 근무지나 소속이 달라진 근로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금 내규·정관에 따라 처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요건, 방식 및 대부금 상환 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기금 정관을 함께 준수하면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양도 후 근로자의 소속 및 근무지 변동에는 기금의 목적, 사용내역, 해당 대부금 상환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용도, 관리, 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기금의 변경·폐지): 기금의 변경·해산 및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기금 해산·폐지 시 잔여재산 처리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양도 시 권리·의무의 이전 및 채무 관계
사례 Q&A
1.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답변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방법은 해당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영업양도 후 대부금은 근로자가 계속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대부금 상환에 대해서는 기금의 내규·정관 및 관계 법령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무지나 소속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및 대부금 회수 등 처리 시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계 법령 및 정관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 2021. 10.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8. 퇴직연금복지과-43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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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대부금 상환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352  ·  2021.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과 대부금 상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및 대부금 상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기금의 처리 및 대부금 회수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며,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관련 관계법령과 실무 적용 기준이 함께 검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분할 #대부금 상환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352  ·  2021. 10.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2021.10.8.)
  • 영업양도 시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분할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 및 정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기존 근로자에게 대부한 대부금의 상환 등 잔여재산의 회수와 관리에 있어 영업양도에 따라 근무지나 소속이 달라진 근로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금 내규·정관에 따라 처분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요건, 방식 및 대부금 상환 방식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기금 정관을 함께 준수하면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양도 후 근로자의 소속 및 근무지 변동에는 기금의 목적, 사용내역, 해당 대부금 상환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용도, 관리, 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기금의 변경·폐지): 기금의 변경·해산 및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기금 해산·폐지 시 잔여재산 처리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양도 시 권리·의무의 이전 및 채무 관계
사례 Q&A
1.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답변
영업양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방법은 해당 법령과 정관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영업양도 후 대부금은 근로자가 계속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대부금 상환에 대해서는 기금의 내규·정관 및 관계 법령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무지나 소속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및 대부금 회수 등 처리 시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계 법령 및 정관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 2021. 10.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8. 퇴직연금복지과-43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