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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인 급여의 국세 체납 압류 가능 여부

징세과-83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국세를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때 국세징수법상 공무원연금의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징수에서 체납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제33조 및 다른 특별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바,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의 연금형 급여채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연금 압류 #연금인 급여 받을 권리 #국세 체납 압류 #국세징수법 급여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급여채권 압류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83  ·  2012. 0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83, 2012.01.19. 및 종전 해석사례 징세과-1325, 2011.12.23.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징세과-1325(2011.12.23.) 회신에서,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만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 중 연금형태의 급여에 관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범위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세 체납 시 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가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하나, 국세청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의 문언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담보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인 급여채권은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금지 사유가 없는 한 국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연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되고, 또한 이미 금융기관 담보권이 설정된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고려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구체적인 압류 범위를 정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징세과-83(2012.01.19.) 회신에서는 위 종전 해석사례(징세과-1325, 2011.12.23.)를 그대로 인용·참조하도록 안내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연금의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필수 생활용품, 사망급여금·상이급여금 등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여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국세징수법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농업·어업·직업에 필요한 일부 재산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함.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료·연금·임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비율(총액의 2분의 1 등)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압류 제한 대상임을 규정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의 소액금융재산 범위를 구체화하여, 일정 금액 미만 보장성보험금 및 예금 등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함.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나, 단서에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담보제공 및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수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규정을 열거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음.
사례 Q&A
1. 공무원연금 연금을 받는 권리는 국세 체납 시 압류당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금지하지만, 단서에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따라 연금형태의 급여채권은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 체납 시에는 다른 압류금지·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83(2012.01.19.) 및 징세과-1325(2011.12.23.)는,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제33조 및 다른 법률상 압류금지·제한을 제외하고는 체납재산 압류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이 이미 금융기관 담보로 잡혀 있어도 국세징수로 추가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질의사안은 공무원연금 연금형 급여의 일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근거하여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연금인 급여채권이 전부 압류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집행에서는 「국세징수법」 제33조상의 급여채권 압류제한과 담보권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상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국세청 징세과-1325 해석은 이 단서 규정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 체납 시 압류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별도로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급여채권 압류 제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국세 체납 시 압류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국민연금의 급여는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는 국민연금법 제58조를 포함한 여러 특별법의 압류제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고, 유사사례 징세46101-547는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 규정을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의 압류 불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국세청 징세과-1325 및 징세과-83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두 연금제도의 압류 가능 여부가 구별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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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25, 2011.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25, 2011.12.23.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제31조 내지 제33조 및 다른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로써 국세체납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망)ㆍ어구(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권리의 보호)

   2. 삭제 ⁠(2004.02.19)

   3. ⁠「선원법」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4. 삭제 ⁠(2011.03.21)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88조(수급권의 보호)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압류금지)

   7. ⁠「우편법」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8.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수급권의 보호)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압류 등의 금지)

  10.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11. ⁠「상법」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4. ⁠「의료법」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5. ⁠「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의 보호)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8. ⁠「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547, 2000.04.1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다.

  (참고)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압류가능 :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2012. 01. 19. 징세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