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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대표이사 명의 대출의 실질 차입자와 이자 손금산입

법인세과-74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 및 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실제 자금 사용과 이자 부담 주체가 모두 법인인 경우, 해당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고 법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 이자를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대표이사 및 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 목적·자금 사용처·담보 제공·이자 부담 주체가 모두 법인인 경우 해당 차입금은 통칙상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법인이 장부에 채무를 계상하고 법인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 이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대표이사 명의 대출 #가족 명의 대출 #법인 실질 차용인 #타인명의 차입금 #법인세 이자 손금산입 #실질과세 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74  ·  2012. 0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74, 2012.01.19.,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따른 유권해석
  • 국세청은 대표이사 및 그 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자금의 사용처가 질의법인의 사업자금이고 담보 제공, 차입 관련 비용 부담, 이자의 실제 부담 주체 등이 모두 법인인 경우에는 통칙상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이라고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1항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그 차입금을 명의인이 아닌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법인 차입이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통칙 제2항은 실질적인 차용인 판단 시 금전대차계약 체결 방식, 담보 제공 주체, 차입금 수령 주체, 이자 등 관련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차입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대표이사 등이 사업상 불가피하게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 부담은 법인이 하는 구조라면 법인이 실질 차용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 회신은, 대표이사 및 가족이 명의상 차입인이지만 질의법인이 차입금을 장부에 자기 채무로 계상하고 질의법인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 및 기본통칙 4-0…8에 따라 해당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형식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자산·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법인과 사실상 귀속법인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법인에 과세하고,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1항(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는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차입금 사용처 등 실질 행위내용과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할 차입 시 재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체를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대출 이자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답변
대표이사 및 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자금이 전적으로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고 이자와 관련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며 장부에도 회사 채무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통칙상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은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대표이사 명의 대출 이자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답변
대표이사 등은 단지 명의를 제공했을 뿐, 실제 차입금 사용과 이자 부담 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대출거래가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를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도록 정리하면 대표이사에게 형식상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할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사안에서 국세청은 통칙 4-0…8에 따라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회사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3.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답변
타인 명의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대출 명의가 누구인가로 보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 담보 제공자, 차입금 수령자, 이자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자,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요소들을 기준으로 보면 명의인과 다른 실질 차용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제2항은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할 때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및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요소를 통해 실질 차용인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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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서 대표이사 및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농협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 질의법인이 신설법인인 관계로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이 70%에 불과하여 부득이 대표이사 및 그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질의법인에게 대여하고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질의법인이 직접 농협에 납부하기로 함

○ 농협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질의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 등이 다시 농협에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데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 : 25%)하여야 하므로

 - 대표이사 등은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이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는 상황임

○ 상기 대출거래는 대표이사 등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 질의법인이 농협 대출금을 장부상 질의법인의 채무로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질의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농협에 계좌이체할 경우

 - 질의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동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01. 19. 법인세과-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