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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장기할부판매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660  ·  201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24~36개월 장기할부로 공급하고, 인도 시점에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해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단말기 인도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할부판매 기준인 할부금 회수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가입자에게 2~3년 장기할부 조건으로 판매하더라도, 단말기 인도 시점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여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단말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할부금 회수기간이 아니라 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한 재화 인도시점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판매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통신사 매출채권 양도 #단말기 인도시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0  ·  2012.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0, 2012.06.08., 기존 유사해석사례 법규과-1330(2011.10.11.) 참조
  • 국세청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 구조에서는 형식상 가입자에게는 장기할부판매이지만, 단말기 판매업자가 단말기 인도 시점에 그 할부채권 전부를 통신사에 양도하고 대금을 전액 회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일시에 받는 인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단말기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장기할부기간 동안의 할부금 회수시기가 아니라,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보게 되므로, 질의인이 이미 단말기 인도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경우에는, 이를 장기할부판매기준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변경해야 할 사유는 없다고 해석되는바, 별도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세청은 본 건 회신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재인용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종전 유사해석사례인 법규과-1330(2011.10.11.)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 해석을 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때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 소유권 이전시기, 장기할부판매 등 특수한 공급형태에 대한 공급시기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장기할부 및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도시를 공급시기로 보는 취지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판단에 따라 발급시점과 과세시기가 결정됨
사례 Q&A
1. 휴대폰 장기할부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인도일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가입자에게 2~3년 장기할부로 공급하더라도, 단말기 인도 시점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여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장기할부기간이 아닌 단말기 인도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60, 법규과-1330 해석에서, 장기할부조건이더라도 매출채권을 인도시 통신사에 양도해 실제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면 해당 단말기의 재화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양도한 재화 인도시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통신사에 휴대폰 할부채권을 양도하면 장기할부판매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 사안과 같이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매출채권을 단말기 인도 시점에 전부 통신사에 양도하고,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공급대금을 전액 일시에 회수하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이를 일반적인 인도시점 공급거래로 보아 장기할부판매의 각 회수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장기할부 규정은 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나, 본 유권해석에서는 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대금을 인도시점에 일시에 받는 점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 인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휴대폰 인도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대금을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재화 인도시점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미 인도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라면 이를 장기할부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는 장기할부판매 기준 적용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세청은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공급시기를 재화 인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해석(법규과-1330)을 재확인하고 있어, 인도기준 신고가 법령과 부합하는 공급시기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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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과-1330, 2011.10.11)을 참조하기 바람

○ 법규과-1330, 2011.10.11.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대폰 가입과 판매에 대하여 국내 A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있음

 나. 휴대폰 가입수수료에 대하여는 A이동통신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하는 단말기는 A이동통신사로부터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다. 당사는 신규가입고객에게 통상 24~36개월의 장기할부 판매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금은 A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수취함

  (1) 이때 A이동통신사가 이렇게 수취한 단말기 할부금은 당사가 A이동통신사에 지급할 수수료와 매달 상계처리하고 있음

  (2) 당사는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1. 위 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인도기준인지, 할부금 회수기준(장기할부판매기준)인지 여부

  2. 만일 장기할부판매기준에 해당한다면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6. 08. 부가가치세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