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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상감자 후 재평가 시 기준일 적용

재산세과-451  ·  2012.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A회사가 상증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유상감자 후, 손익 변동 없이 단기간 내 다시 비상장주식평가를 했더니 1주당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존 산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유상감자 전·후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 및 수익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감자에 따른 회계처리나 주식수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유상감자 주식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평가기준일 현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451  ·  2012.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451, 2012.12.18. 및 관련 예규(재산세과-39, 2011.01.18., 재산세과-212, 2009.09.14.,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 A회사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감자 직후 손익 등 재무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 후 증여·매매를 위한 평가 시점이 달라지면 각 시점별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반영하여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유상감자 과정에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했을 때보다 1주당 평가액이 낮게 나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식이 소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 산식을 적용한 결과로서 법령에 부합하는 평가방식으로 판단됩니다.
  • 유상감자 전후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부채의 총액은 감자에 따라 변동되지만,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감자 후 재평가 시 1주당 평가액이 상승하는 것은 시행령 제54조, 제55조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주식수 구조상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 관련 선행 해석(재산세과-39, 재산세과-212, 재산(상속)46014-1186)에서도 일관되게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과 부채,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특례 없이 상증법 및 동 시행령상의 일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비상장법인 평가 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가액 합계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해석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유상감자 후 단기간 내 증여 시 주식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유상감자를 한 후 단기간 내에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그 시점의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반영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1주당 가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451, 2012.12.18.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과-39(2011.01.18.), 재산세과-212(2009.09.14.), 재산(상속)46014-1186(2000.10.5) 해석례도 순자산가액과 1주당 가액은 모두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부채 및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유상감자 후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이 올라가도 상증법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유상감자 후 비상장주식 평가를 다시 했을 때 1주당 가액이 상승하더라도,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반영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의 구조상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유상감자로 주식수가 줄어들면 같은 순자산가액에서도 1주당 순자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와의 가중평균 결과인 비상장주식 평가액도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 자체는 법령상 허용되는 평가결과로 이해됩니다.
근거
재산세과-451, 2012.12.18.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는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재산(상속)46014-1186(2000.10.5) 해석례는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부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감자에 따른 주식수 감소로 1주당 평가액이 상승하는 것은 상증법 체계상 예정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유상감자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면 되는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 유상감자 단가를 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에 따라 3:2 또는 2:3 비율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단순히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령상 정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451(2012.12.18.), 재산세과-39(2011.01.18.), 재산세과-212(2009.09.14.) 등 국세청 예규도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평가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반복하여 밝히고 있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예외적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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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기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유상감자를 수행한 후 다시 해당 비상장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때 평가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드림

 - 비상장법인인 A회사는 유상감자를 준비하여 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을 피하고자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상증법 평가액에 따라 1주당 유상감자 단가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감자를 수행하였음

구 분

감자 전

감자

감자 후

발행주식수

6,000

(3,000)

3,000

액면가

10,000

10,000

10,000

자본금

60,000,000

(30,000,000)

30,000,000

 - 감자하기 전 상증법상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2억원/6천주 = 33,333원

   손손익가치 = 0원(음수로 계산되어 0으로 처리함, 3년 연속 결손은 아님)

   비상장주식평가액 = 〔(33,333×2)+(0×3)÷5 = 13,333원

 - 상기 주식평가액을 근거로 하여 유상감자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음(이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임)

   (차변) 자본금 30,000,000 ⁠(대변) 현금 40,000,000

         감자차손 10,000,000

    * 현금지급액 : 33,333원 × 3,000주 = 40,000,000

   (차변) 이익잉여금 10,000,000 ⁠(대변) 감자차손 10,000,000

 - 위와 같은 감자 후 몇일이 경과한 시점에 A사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자녀에게 전부 증여 또는 매매하려고 함. 감자 직후부터 증여시점까지 A사에는 손익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

  이 때 다시 비상장주식평가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음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160,000,000/3천주 = 53,333원

   손손익가치 = 0원(음수로 계산되어 0으로 처리함, 3년 연속 결손은 아님)

   비상장주식평가액 = 〔(53,333×2)+(0×3)÷5 = 21,333원

 - 감자 전후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감자 전 BS

감자 후 BS

현금

200,000,000

부채

-

현금

160,000,000

부채

-

자본금

60,000,000

⇒

자본금

30,000,000

이익잉여금

140,000,000

이익잉여금

130,000,000

200,000,000

200,000,000

160,000,000

160,000,000

O 질의내용

 - 감자시점과 증여시점에 A회사의 손익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시점의 주식평가액보다 감자후의 주식평가액이 상승하게 됨. 그 이유는 감자시점에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감자를 했었다면 감자후의 주식평가액이 상승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평가액이 낮게 평가되어 현금지급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식수가 많이 감소하게 된 것이 원인임

 -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상증법에 맞게 계산된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 2011.01.18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산세과-212, 2009.09.14

[ 회 신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2578, 2007.09.04, 재재산-582, 2007.05.1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1186,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2. 18. 재산세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