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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품 포함 여부

서면법규과-733  ·  2013.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6천만원 이상에 양도되는 조각 작품(조각품)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 과세 규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규정하는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 작품(조각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 이상에 양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각작품 양도소득은 위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법규과-733 #국세청 유권해석 #서화 골동품 기타소득 #소득세법 서화 골동품 #조각품 기타소득 #미술품 경매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33  ·  2013. 06. 25.

  • 국세청 서면법규과-733(2013.06.25.)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을 근거로 서화·골동품 과세대상 범위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조각작품(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제1호는 구체적으로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콜라주 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그리고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 열거 규정 어디에도 조각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제2호는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신 당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통해서도 조각작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6천만원 이상에 양도되는 조각작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골동품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화·골동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는 조각 작품(조각품)의 양도대금 중, 단지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규정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과세 여부는 다른 소득 유형 해당성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개별 유형을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제1호: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으로서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을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제2호: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현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대상이 없음을 명시
사례 Q&A
1.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에서 조각품도 기타소득 대상인지?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733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2항이 정한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 이상에 양도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은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100년을 넘은 골동품만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서면법규과-733에서 이 열거된 서화·골동품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미술품 경매에서 6천만원 이상 조각 작품 낙찰 시 기타소득세가 나오는지?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6천만원 이상에 양도되는 조각 작품은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지 서화·골동품 규정을 근거로 조각 작품 낙찰대금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은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733은 이 규정의 과세대상 서화·골동품 범위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조각 작품은 해당 규정상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2013년 이후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규정에서 조각작품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입법 취지의 세부 사유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이 회화·판화·골동품 등 특정 유형의 서화·골동품만을 열거하고 있어,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 조각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제1호·제2호는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733은 이 규정 해석상 조각작품은 규정된 서화·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문언 및 해석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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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는 서화ㆍ골동품 외의 조각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기타소득)에 조각 작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미술품 경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조각 작품(6천만원 이상)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3. 06. 25. 서면법규과-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