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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적용 PFV의 아파트 예약매출 익금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519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예약매출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분양수익(아파트 분양손익)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인지, 아니면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아파트 예약매출의 분양수익은 일반적인 작업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PFV 아파트 분양수익 #예약매출 수익인식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19  ·  2013.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19, 2013.09.3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작업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은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점이 전제되며, 이러한 법인이 수행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익(분양손익)의 인식은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파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관련 비용은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 회신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일반 규정과 구분되는 특례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특정 유동화·투자 법인에 대하여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된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를 직접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PFV 등 해당 법인이 회계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손익 귀속은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아파트 목적물 인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익금과 손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은 그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며,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PFV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단기(1년 미만) 건설등이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각각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국제회계기준 적용 PFV의 아파트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아파트 예약매출의 분양수익은, 세법상 원칙인 작업진행률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는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법인 중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손익을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각각 산입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519 회신도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수익을 인도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예약매출 아파트 분양손익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예: PFV 등)이 수행하는 아파트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작업진행률 방식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일 기준으로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허용·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예약매출 등에 대해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법인 + 국제회계기준 + 예약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적물 인도일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3. PFV가 국제회계기준으로 아파트 분양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해도 세법상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법인이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법인에게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일 기준으로 귀속시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519 회신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아파트 예약매출의 경우 목적물 인도일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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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제9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아파트 분양수익을 인식기준이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법인2012-33, 2012.04.04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 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47, 2011.10.20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이른바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총공사예정비에 대한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도급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시공사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는 없음

출처 : 국세청 2013. 09. 30. 법인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