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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업무무관 기간

법인세과-203  ·  2012.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5년) 중·이후에 일부 기간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용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뒤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기간은 유예기간 전체인지, 아니면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 전체가 업무무관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부동산매매업 #매매용 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5년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03  ·  2012.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03, 2012.03.20.
  •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을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되, 그 중에서도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업무무관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 기간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사안과 같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착공 등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이후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유예기간 경과 후 일정 시점까지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 이 회신은 앞선 재법인-781(2011.8.8.), 서이46012-11505(2003.08.19.), 법인세과-2723(2008.10.02.) 등의 기존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유예기간 제도의 취지가 자산 취득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 준비·개발 행위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가능한 한 업무무관 기간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토지나 건설용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외에 걸쳐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시기와 공사 중단·미사용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의 미사용 기간만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 및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되, 유예기간 중인 부동산은 예외로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취득일부터 5년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되,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으로 규정
  • 재법인-781, 2011.8.8.: 유예기간 중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유예기간 이후 업무무관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는 해석
  • 서이46012-11505, 2003.08.19: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였다가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해석
  • 법인세과-2723, 2008.10.02 및 제도46012-11479, 2001.06.14: 유예기간 제도 적용 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고, 취득 후 계속 미사용 시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을 업무무관으로 본다는 취지의 해석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유예기간 경과 후 전 기간이 업무무관부동산인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유예기간(취득 후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 기간이 업무무관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203)에 따르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업무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중에서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취득 후 계속 미사용 시에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을 업무무관으로 보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203(2012.03.20.)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고,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의 미사용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 기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설 착공 후 공사 중단하고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부동산이 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 착공했다가 완공 전에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제도와 결합하여, 유예기간 종료 전 기간은 업무무관 기간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공사 중단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기간으로 보는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이46012-11505(2003.08.19.)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가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및 국세청 법인세과-203(2012.03.20.)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업무무관 기간에서 제외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 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먼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을 산정한 다음,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다시 제외하여 남는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 기간으로 보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취득 후 양도 시까지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을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 제1호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서는 취득 후 계속 미사용 시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을 업무무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203(2012.03.20.)는 이 규정을 전제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중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을 업무무관 부동산 기간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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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같은 조 제9항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용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기간은?

   - 토지 취득일 : 2006. 7. 24.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착공일 : 2007. 11. 29.

   - 공사 중지일 : 2008. 5. 28.

   - 부동산매매업의 유예기간(5년) 종료일 : 2011. 7. 23.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착공일 : 2012. 2. 6.

   - 건설용지 양도일 : 2012. 3. 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⑨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재법인-781, 2011.8.8.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5, 2003.08.1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2723, 2008.10.02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2-11479, 2001.06.14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부지를 구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건설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업의 판정과 건설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3. 20. 법인세과-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