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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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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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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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문(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신문콘텐츠는 매일 공급되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다른 사업자(★★일보사)는 해당 신문콘텐츠를 공급받아 자신이 공급하는 전자책에 싣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