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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콘텐츠 전자적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4  ·  2012.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정산받는 경우,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신문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일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콘텐츠 부가세 #XML 파일 공급 부가세 #전자신문 부가가치세 #신문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콘텐츠 전자파일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4  ·  2012. 04.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4, 2012-04-3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을 전제로 합니다.
  • 국세청은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신문 공급에 대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청인인 신문사는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일 전자파일 형태로 공급하고, 공급 대가는 거래 상대방과 매월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었으며, 상대방 사업자는 이를 전자책에 수록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콘텐츠 공급은 인쇄된 신문 자체의 공급과는 다른 거래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면세 신문 공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신문콘텐츠의 전자파일(XML)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일정한 신문, 잡지, 서적 및 이에 유사한 간행물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재화의 공급을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의 공급을 역무 제공, 재산권의 양도·대여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규정: 면세 대상의 범위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
사례 Q&A
1. 신문사가 XML 파일 형태의 신문콘텐츠를 다른 업체에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신문사가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신문 공급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84(2012.04.30) 회신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문콘텐츠(XML 파일)를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자신문 콘텐츠(XML)를 다른 전자책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도 종이신문과 같이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전자신문 콘텐츠인 XML 형태 신문콘텐츠 공급은 인쇄된 신문 공급과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신문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84 해석은 신청인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해당 공급은 신문 면세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전자파일 형태 콘텐츠에 대해 면세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3. 신문사업자 간 신문콘텐츠 파일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신문사업자 간 신문콘텐츠 전자파일(XML)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신문 공급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법에서 정한 면세 신문 공급은 엄격히 한정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84(2012.04.30)에서는 신문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계속·반복 공급하는 거래를 예로 들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신문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면세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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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문(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신문콘텐츠는 매일 공급되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다른 사업자(★★일보사)는 해당 신문콘텐츠를 공급받아 자신이 공급하는 전자책에 싣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30. 부가가치세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