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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범위

부가가치세과-21  ·  2012.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 해외탐방과 같은 주문여행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여행경비 전액인지, 아니면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여행경비가 아니라 여행사가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판단되며,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은 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여행업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용역 수수료 #과세표준 수수료 #여행경비 세금계산서 #여행사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1  ·  2012. 01. 09.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012.01.09.) 유권해석으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질의한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에 대해 받는 수수료로 한정되며,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여행경비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단체 해외탐방과 같은 주문여행(희망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여행사가 항공사·호텔·식당 등과의 거래를 중개하여 고객의 여행을 알선하는 구조라면, 과세표준은 해당 알선행위에 대한 수수료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기본통칙은, 이러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행사가 고객 명의 또는 고객 비용으로 부담하는 운송료·숙박비·식대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사안에서처럼 여행사가 공공기관의 해외탐방 용역 입찰을 수주하여 행사를 완료하고, 항공료 발권 영수증 및 해외 현지 비용 영수증을 정산한 뒤 별도로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일반적인 실무 관행은, 위 기본통칙의 취지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에 한정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여행경비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부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국 본 유권해석은, 여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체 여행경비가 아니라, 여행사가 제공하는 알선·기획·관리 등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로 보고, 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 관광진흥법: 여행업을 정의하고 여행알선, 여행의 기획·모집·실시 등 여행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여행알선용역과 실제 운송·숙박·식사 제공 주체를 구분하는 근거가 됨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하며, 직접 관련성이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여행사가 단체 해외여행을 진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경비 총액인가요, 알선수수료만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이 아니라, 여행사가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을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012.01.09.) 회신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과세표준이 수수료라는 점을 전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여행사가 고객 항공료·숙박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여행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식대 등은 여행사의 여행알선용역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고객 여행경비를 대신 지출·정산하는 구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본 사안에 관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012.01.09.) 회신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공공기관 해외연수용역을 수주한 여행사가 여행경비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로 한정되므로, 공공기관 해외연수·탐방 용역이라도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수수료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항공료·숙박비 등 여행경비 총액은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그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은 기본통칙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을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2012.01.09.) 회신에서도 이 기본통칙을 직접 참조하도록 안내하여,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주문여행(희망여행)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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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본부에서 주관한 ⁠“’11년도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만료자 해외탐방 관광용역”에 대한 입찰을 수주하여 ’11년도 9월 11일까지 행사를 완료하였고 행사비 336,374,000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본부측에서는 여행경비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현재까지 행사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

    - 당해 ○○본부 행사는 패키지 여행상품(여행사에서 기획을 하여 다중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기획여행상품)이 아니라 희망여행(주문영행)상품으로 차이가 있음

    - 그동안 당사의 일반적인 여행경비 청구절차는 항공료발권 영수증과 해외 현자에서 사용한 내역을 적시하고 해외 현지비용 영수증 첨부 및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로 결산하였음

2. 쟁점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총액인지 혹은 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1. 09. 부가가치세과-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