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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 재출연

퇴직연금복지과-1585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가 목적사업으로 적정한지와 기본재산을 재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가 목적사업에 적합한지와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콘도 구입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지출이 관련 법령과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 아울러 기본재산을 기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재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 #목적사업 #기본재산 #재출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5  ·  2021. 04.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2021.4.5.)
  •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은 해당 지출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출연 가능여부와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재출연 시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은 세부 목적사업의 범위, 용도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등)의 해석 및 승인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 목적·관리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퇴직연금의 목적사업 범위 및 집행 요건 명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 시 허가 필요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본재산의 재출연 및 용도변경 승인 절차
사례 Q&A
1. 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 있다면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목적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퇴직연금 관련 기본재산을 다른 용도로 재출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재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법인 관련 법령상 변경 승인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기본재산 처분이나 재출연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기관의 승인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할기관 해석 및 승인을 받아야 정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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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 재출연

퇴직연금복지과-1585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가 목적사업으로 적정한지와 기본재산을 재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가 목적사업에 적합한지와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콘도 구입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지출이 관련 법령과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 아울러 기본재산을 기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재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 #목적사업 #기본재산 #재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5  ·  2021. 04.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2021.4.5.)
  •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은 해당 지출이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출연 가능여부와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재출연 시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은 세부 목적사업의 범위, 용도변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기관(고용노동부 등)의 해석 및 승인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 목적·관리 기준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퇴직연금의 목적사업 범위 및 집행 요건 명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 시 허가 필요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본재산의 재출연 및 용도변경 승인 절차
사례 Q&A
1. 콘도미니엄 토지구입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 있다면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목적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퇴직연금 관련 기본재산을 다른 용도로 재출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재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법인 관련 법령상 변경 승인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기본재산 처분이나 재출연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기관의 승인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할기관 해석 및 승인을 받아야 정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