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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세부담 감소분 지급의무 여부

법인세제과-1179  ·  201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 #법인세법 제76조의8 #법인세법 제76조의19 #세부담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79  ·  2012. 12.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79(2012.12.05.)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위 조항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은 연결납세체제 내 각 연결자법인의 세액부담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세부담 감소분 전체를 기준으로 재정산해 다른 연결법인, 특히 결손이 발생한 연결법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이 있더라도,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연결자법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대상,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여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합산·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세액 또는 그 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
사례 Q&A
1. 연결납세방식에서 연결자법인이 결손 자회사에 세부담 감소액을 나눠줘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79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른 금액만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되고,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해 감소한 세부담상당액을 결손 자회사 등 다른 연결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8 및 제76조의19 제2항은 연결납세방식 하에서 각 연결자법인이 모법인에게 지급할 금액 산정원칙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담 감소분을 결손법인 등에 재분배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연결납세 적용 시 개별납세방식 대비 세금 절감분 정산 규정이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에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각 연결자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계산해 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되고,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절감된 법인세를 따로 정산하거나 분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79 회신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근거해 연결자법인의 지급의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세부담 감소분 자체에 대한 별도의 분배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여 정산·분배 규정 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연결법인 중 결손이 발생한 회사에 세부담 혜택을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결손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대해 별도의 세부담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반드시 세부담 혜택을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79는 「법인세법」 제76조의8 및 제76조의19 제2항의 문언을 근거로, 연결자법인의 지급의무는 모법인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되고, 결손 연결법인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여 혜택 이전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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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12. 05. 법인세제과-1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