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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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