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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대행 국제특송 영세율 적용

법규부가2012-360  ·  2012.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 구매 물품에 대해 해외창고 인수부터 항공운송, 수입통관 대행, 국내택배까지 일괄 제공하고 국제특송운임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 전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외 지정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해 국외→국내로 운송하고 수입통관을 대행한 뒤 국내주소지까지 배송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항공운송료·수입통관대행료·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 금전가액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해외배송대행 #국제특송 영세율 #외국항행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외직구 배송대행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360  ·  2012. 10. 17.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 소관 유권해석인 국세청 법규부가2012-360 (2012.10.17.) 회신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운송하고, 이어서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뒤 국내 거주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전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신청법인이 운송주선업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운송을 수행하고, 화주인 국내 거주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구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해당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은 특히, 인터넷 해외배송대행사업의 구체적 구조―국내 거주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해외배송대행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 창고에 입고시킨 뒤, 사업자가 물품의 중량 등을 확인하고 수취인의 국내 주소지까지의 국제특송운임을 산정·청구한 후, 국제항공운송→수입통관→국내택배운송을 거쳐 최종 배송하는 방식―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이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단순한 국내택배나 통관대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국내까지의 국제복합운송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국제운송용역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명시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으로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위와 같은 구조로 인터넷 해외배송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거주자인 개인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즉, 국내 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 등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전부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국세청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해외창고 입고검수, 출고, 항공운송, 수입통관, 국내택배배송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국제특송) 사업에서, 해당 운임 수입이 외국항행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실무상으로는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 전체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선박·항공기에 의한 여객·화물의 국내↔국외, 국외↔국외 수송을 외국항행용역으로 정의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일정 재화·용역을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및 항공법상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하는 규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국제물류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는 규정
  • 상법 제114조 및 제116조: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으로 정의하고,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조항
사례 Q&A
1. 해외직구 배송대행업체의 국제특송운임 전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360 회신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외 창고 인수부터 항공운송, 수입통관 대행, 국내배송까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국제특송운임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를 이용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해외배송대행(국제특송) 사업에서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 등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칭이나 세부 내역과 관계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360 회신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인터넷쇼핑몰 직구 물품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대신 배송해 줄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항행용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외 지정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해 국외에서 국내까지 국제운송을 수행하며, 이어 수입통관 대행 및 국내배송까지 일괄 제공하는 구조를 전제로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시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360 회신은 이러한 법리를 해외직구 배송대행 구조에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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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항공운송료, 수입통관대행료, 국내운송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갑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항공포워딩1), 통관업, 국내택배사업을 취급하는 종합물류회사로서 인터넷 해외배송대행사업을 금년 10월초 오픈 예정임

 ○ 신청법인은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 면허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 관세법에 의한 국제특송업, 통관취급법인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항공운송에 의한 국제특송과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택배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 해외배송대행사업이란 국내 거주자가 Amazon과 같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사이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배송대행사업자 창고까지 현지 입고시키면, 해외배송사업자가 입고된 물품의 중량 등을 체크한 후 수취인에게 배송 후 거주지까지의 국제특송운임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사업으로

○ 국내의 거주자(수취인)는 청구된 국제특송운임을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하면, 해외배송사업자는 국내 거주자의 국내주소지를 기록한 국제특송운송장을 물품에 부착하여 출고한 후 국제항공운송, 수입통관, 국내택배운송을 거쳐 국내 거주자의 거주지까지 배송하여 주는 서비스임

  - 국외에서 제공받은 국제항공운송 요금 등이 국제특송운임의 대부분(대략 90% 점유)을 차지하고, 국내택배운송의 경우 신청법인이 주로 수행하며 산간도서의 경우 일부 타사에 의뢰 예정임

2. 신청내용

○ 해외배송대행사업을 통해 개인고객으로부터 국제특송운임을 받고 해외창고입고검수, 출고, 항공운송, 수입통관, 국내택배배송을 복합운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 동 국제특송운임 매출 일체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6. 2. 9. 개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 8. 3. 개정)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 상법 제114조 【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6조 【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1)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


출처 : 국세청 2012. 10. 17. 법규부가2012-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