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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위탁훈련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206  ·  201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해 우리 회사 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이러닝(e-learning) 방식 위탁교육훈련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에서 규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위탁훈련비와, 같은 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 방식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에서 정한 위탁훈련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위탁훈련비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러닝 위탁교육비 #전자교육 e-learning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06  ·  2012. 03. 21.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206(2012.03.21.) 예규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별표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해석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훈련비 해당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의 자체 교육시설(강의장)에서 해당 직업훈련기관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에 규정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이 제공하는 전자교육(e-learning) 방식의 위탁교육훈련비 역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한 원격훈련 방식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의 위탁훈련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탁훈련이 질의법인의 교육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와 구별되는 강의장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이고, 그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훈련이 수행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위탁훈련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의 유형과 무관하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체훈련, 원격훈련(e-learning) 등이면, 그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8조·별표 6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유형별로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5항(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3년 내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그 범위 내 금액에 대해 익금산입 특례를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법 제9조 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법 제9조 제5항의 연구·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 인력개발 비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으로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방법을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e-learning 포함), 혼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직업훈련기관 훈련 방법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훈련기관 이러닝 위탁교육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206 예규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 방식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의 위탁훈련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를 인력개발비로 열거하고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전자교육을 포함한 원격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를 세액공제 대상 위탁훈련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우리 회사 교육시설에서 직업훈련기관 강사가 진행하는 집체교육 비용도 위탁훈련비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예규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교육시설(강의장)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훈련기관과 강사·교재 공급계약을 체결해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그 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2)의 위탁훈련비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206 회신은 질의법인이 자체 교육시설에서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위탁훈련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로 해석하였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6 제2호 가목2)가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용 위탁훈련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 예규에서 중시한 요건은 훈련 제공 주체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일 것, 그 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등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해당 훈련이 집체·원격(e-learning) 등 법령상 인정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식일 것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위탁훈련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연구·인력개발비 범위를 별표 6으로 위임하고, 별표 6 제2호 가목2)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를 열거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집체·현장·원격·혼합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 구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를 공제대상 인력개발비로 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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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 가목2)의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 당사의 교육시설(강의장)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진행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2호 가목2)에서 규정하는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이러닝 위탁 교육훈련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2011. 7.25.-10907호)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1.9.16-23142호)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개정 2010.2.18.)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없음

출처 : 국세청 2012. 03. 21. 법인세과-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