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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사례비의 소득구분

소득세과-865  ·  2012.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학교가 자체 행사·공연·입시 등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 심사 사례비, 원고료, 특강료, 입시관련수당 등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에게 각종 행사·공연·강의·입시업무 등에 대한 강의료·사례비·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교직원 강의료 근로소득 #교원 사례비 기타소득 #입시 출제수당 소득구분 #대학 교수 특강료 사업소득 #학교 행사 심사료 원천징수 #소득세법 기타소득 인적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865  ·  2012.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865, 2012.11.2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학교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즐거운 주말 음악교실 강의료, 각종 경연·공연·심포지엄 사례비, 특강 사례비, 예술영재 신입생 선발 심사·출제 사례비, 입시관련수당, CAP 과정 강사료·직책수당 등은, 학교와의 고용관계에 기초한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시에, 교직원이 학교와의 통상 근로계약 관계를 벗어나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단발성 용역 제공에 대한 사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각각의 강의료, 사례비, 원고료, 입시관련수당 등이 어느 소득구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용역 제공 방식, 근무시간·업무범위와의 관련성, 대가의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기본통칙 20-38…2에 따라 신규채용시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 강의교재 작성에 대한 근로자의 수당·강사료·원고료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입시 관련 출제·심사 업무 등에 대한 수당도 통상적인 근무의 연장 범위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또한 기본통칙 21-0…4와 유사 예규(소득46011-10115 등)를 인용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창작·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실판단의 영역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기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원고료·저작권사용료, 사례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2: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강의교재 작성 등으로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는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4: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원고료)에 해당한다고 규정
사례 Q&A
1.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입시 출제·면접 심사 사례비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국세청 소득세과-865 회신에 따르면, 대학 등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입시 출제·면접 심사 사례비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무의 연장이나 특별근로의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0조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 내용, 통상 업무와의 관련성, 대가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과-865(2012.11.29)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2는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 출제·감독·채점 등으로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학교가 소속 교수에게 주말 특강·CAP 과정 강사료를 줄 때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속 교수에게 지급하는 주말 특강이나 CAP 과정 강사료가 학교와의 통상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제공되는 강의·연구 업무의 연장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학교와의 고용관계와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실태에 따라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과-865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는 전문·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기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강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교직원이 학교 행사 심포지엄 발표나 공연 참여로 받는 사례비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학교 행사 심포지엄 발표 사례비나 공연 참여 사례비가 교직원의 통상적인 직무와 분리되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활동이 정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근무의 연장으로 평가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과-865 및 소득46011-10115 예규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유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사 심포지엄 발표·공연 참여가 일시적 용역인지, 근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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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학교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사업비로 추진하는 각종행사, 공연, 강의, 신입생 선발(입시) 등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에게 아래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즐거운 주말 음악교실 강의료 ⁠(외부인 대상)

   - 학교 주최 무용경연 심사 사례비, 학교 자체 공연 사례비

   - 연극 실기과정 강사료(고등학생 대상), 학내 정기공연 사례비, 학교 주최 심포지엄 사례비, 학교주최 연극포럼 발간 원고료

   - 겨울방학 기간(계절학기) 보조 강사료

   - 학교주최 경연대회 심사 사례비, 학술심포지엄 사례비, 여름․겨울 특강 사례비 등

   - 예술영재 신입생 선발 심사 및 출제위원 사례비, 예술영재 하계․동계 특강 강사료, 학교 주취 심포지엄 발제 사례비, 일본 교류 공연 참여교수 사례비 등

   -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CAP) 강사료, CAP 주임교수 직책확동비 등

   - 입시관련수당

 나. 질의요약

  ○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2【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4 【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54, 2011.03.2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3337, 2008.07.28, 소득세과-427,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3337, 2008.07.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427, 2009.03.20.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29. 소득세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