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유권해석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77, 2011.2.15,재산세과-109, 2012.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7, 2011.02.1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전환될 주식 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주인 [을](父)은 소유주식의 일부를 아들인 [병}에게 2010년 8월 증여하였음
- 위 [갑]법인은 2009년 전환사채 80억원을 발행하면서, 40억원은 일반전환사채로 발행하고, 40억원은 2019년12월31일까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조건이 붙은 의무전환사채로 발행하였음
- 사채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음
․ 이자지급방법
- 일반전환사채 : 연리 6%이자 지급
- 의무전환사채 : 이자지급 없음
․ 전환조건
- 전환사채의 만기일까지 [갑]법인의 누적이익을 계산하여 누적이익의 크기에 따라 1배 - 2.5배로 보통주를 교부하는 조건. 즉, 교부할 주식의 수가 미확정인 상태임
- 위의 내용에 대해 해당 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40억원은 부채계정인 비유동성부채 항목에 ‘전환사채’로 처리하고
․ 40억원은 자본계정인 자본조정항목에 ‘의무전환사채’로 처리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의무전환사채를 부채로 보는지 및 주식수에 추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재산세과-109 (2012. 03. 15)
【질의】
O 사실관계
- 당 회사는 2011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평가할 예정임
- 총 80억원의 전환사채를 2009년 발행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 40억원은 자본항목에 나머지 40억원은 부채계정에 계상하였음
- 자본항목에 계상된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주식전환이 강제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전환조건 및 전환청구기간, 자본, 부채계정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전환조건 : 사채의 권면금액은 100%까지 1주당 500원의 전환가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사채권면액의 50%는 2019.12.31.까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전환가역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조정한다
․ 액면이자율 : 0%, 만기보장수익율 : 6%
․ 전환청구기간 : 2012.4.1.부터 2019.12.31.까지
(자본계정)
|
자본금 |
50억원 |
|
의무전환사채 |
40억원 |
|
자본합계 |
90억원 |
-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0,000,000주 (액면가액 500원)
(부채계정)
|
전환사채 |
40억원 |
|
사채상환할증금 |
31억원 |
|
전환권조정 |
-31억원 |
|
전환사채잔액 |
40억원 |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치 계산과 관련하여 자본계정에 있는 의무전환사채를 부채계정에 포함시켜 평가해야하는지? 자본계정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O 재산-77, 2011.02.15.
【질의】
(사실관계)
o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2009.12.28.에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권 면 액 : 2,000,000,000원
- 발행가액 : 권면총액의 100%
- 이 자 율 :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율 0%
- 만 기 일 : 2012.12.31.
- 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하므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
- 전환권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0.12.29.)로부터 만기일전일(2012.12.30.)까지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채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함.
- 전환가액 : 보통주 액면가액(5,000원)
- 전환가액의 조정 : 주식액면가액의 병합 또는 분할의 경우에 전환가액은 주식액면가액의 변동비율만큼만 단순 조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음.
o 회사는 동 전환사채를 자본조정 항목(출자전환채무 20억원)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질의내용)
o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자본항목으로 표시된 전환사채는 부채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부채에서 제외 하는지.
o 전환사채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o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분류된다면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기준일의 발행주식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o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전환될 주식 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