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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의무전환사채의 순자산가액 평가 및 주식수 산정

재산세과-192  ·  2012.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전환사채를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전환될 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 및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주식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보아야 하며, 미전환 상태에서는 전환될 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와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상의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상장법인 #의무전환사채 #전환사채 부채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계산 #발행주식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92  ·  2012. 05.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192(2012.05.21.), 종전 회신 재산세과-77(2011.02.15.), 재산세과-109(2012.03.15.)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회계상 자본계정(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의무전환사채를 부채계정에 포함하여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재산세과-109(2012.03.15.)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산세과-77(2011.02.15.) 회신에서는, 전환청구기간 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에 대해,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며, 전환될 주식 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상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전환사채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 산정 시에는 부채로 처리되는 반면,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전환될 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 및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상의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2009년에 발행된 80억원 전환사채 중 의무전환조건이 붙은 40억원 역시, 비록 회사가 회계상 자본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에서는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의무전환사채로 인한 잠재적 주식수 증가분은 실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발행주식총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자산·부채의 평가 관련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가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발행주식총수 산정 기준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을 위한 발행주식총수 산정 기준을 정하며, 주당 가치 산정 시 포함되는 주식수를 한정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의무전환사채는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채인가 자본인가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192 및 재산세과-109 회신에 따르면,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의무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109(2012.03.15.) 회신에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의무전환사채로 전환될 주식 수를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77 회신에 따르면,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될 주식 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산정을 위한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77(2011.02.15.) 회신에서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의무전환사채 전환주식수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77, 재산세과-192)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아직 실제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전환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며, 의무전환사채라 하더라도 전환 전에는 주당 가치 계산상의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재산세과-77 회신에서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순손익가치 산정에서도 동일한 주식수 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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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77, 2011.2.15,재산세과-109, 2012.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7, 2011.02.15.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전환될 주식 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주인 ⁠[을](父)은 소유주식의 일부를 아들인 ⁠[병}에게 2010년 8월 증여하였음

- 위 ⁠[갑]법인은 2009년 전환사채 80억원을 발행하면서, 40억원은 일반전환사채로 발행하고, 40억원은 2019년12월31일까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조건이 붙은 의무전환사채로 발행하였음

- 사채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음

 ․ 이자지급방법

  - 일반전환사채 : 연리 6%이자 지급

  - 의무전환사채 : 이자지급 없음

 ․ 전환조건

  - 전환사채의 만기일까지 ⁠[갑]법인의 누적이익을 계산하여 누적이익의 크기에 따라 1배 - 2.5배로 보통주를 교부하는 조건. 즉, 교부할 주식의 수가 미확정인 상태임

- 위의 내용에 대해 해당 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40억원은 부채계정인 비유동성부채 항목에 ⁠‘전환사채’로 처리하고

 ․ 40억원은 자본계정인 자본조정항목에 ⁠‘의무전환사채’로 처리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의무전환사채를 부채로 보는지 및 주식수에 추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재산세과-109 ⁠(2012. 03. 15)

【질의】

O 사실관계

- 당 회사는 2011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평가할 예정임

- 총 80억원의 전환사채를 2009년 발행하였고 2011년 기준으로 40억원은 자본항목에 나머지 40억원은 부채계정에 계상하였음

- 자본항목에 계상된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주식전환이 강제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전환조건 및 전환청구기간, 자본, 부채계정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전환조건 : 사채의 권면금액은 100%까지 1주당 500원의 전환가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사채권면액의 50%는 2019.12.31.까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전환가역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조정한다

   ․ 액면이자율 : 0%, 만기보장수익율 : 6%

   ․ 전환청구기간 : 2012.4.1.부터 2019.12.31.까지

     (자본계정)

    

자본금

50억원

의무전환사채

40억원

자본합계

90억원

     -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0,000,000주 ⁠(액면가액 500원)

    (부채계정)

    

전환사채

40억원

사채상환할증금

31억원

전환권조정

-31억원

전환사채잔액

40억원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치 계산과 관련하여 자본계정에 있는 의무전환사채를 부채계정에 포함시켜 평가해야하는지? 자본계정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O 재산-77, 2011.02.15.

【질의】

(사실관계)

o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2009.12.28.에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권 면 액 : 2,000,000,000원

- 발행가액 : 권면총액의 100%

- 이 자 율 :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율 0%

- 만 기 일 : 2012.12.31.

- 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하므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함.

- 전환권행사기간 : 본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0.12.29.)로부터 만기일전일(2012.12.30.)까지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채원리금을 포함한 사채권 전부가 소멸함.

- 전환가액 : 보통주 액면가액(5,000원)

- 전환가액의 조정 : 주식액면가액의 병합 또는 분할의 경우에 전환가액은 주식액면가액의 변동비율만큼만 단순 조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음.

o 회사는 동 전환사채를 자본조정 항목(출자전환채무 20억원)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질의내용)

o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자본항목으로 표시된 전환사채는 부채로 분류하는지 아니면 부채에서 제외 하는지.

o 전환사채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o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분류된다면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기준일의 발행주식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o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전환될 주식 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2. 05. 21. 재산세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