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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도매업자의 금 무상제공 광고행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657  ·  201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광고목적으로 취득한 금 제품(금반지)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아기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광고·판촉 목적으로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 도매업 부가세 #광고용 증정품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불특정다수 증여 과세 #금반지 무료 증정 이벤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57  ·  2012.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7, 2012.06.08.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은 금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광고목적으로 8·15 기념일 첫 생일을 맞은 아기들에게 1g짜리 금반지를 나누어 주려 하였고, 총 증여 금액은 약 6천만 원, 1인당 약 6만 원 수준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광고·판촉 목적의 금반지 무상 제공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상 증여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금반지의 무상 제공은 재화의 유상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기념품 제공이나 판촉행위라는 사유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기타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단서(간주규정의 취지): 무상 제공 등 대가 없는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용·증여하는 경우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소비단계 과세를 실현하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2010.1.1. 개정 내용): 제6조 제3항 개정으로 사업상 증여 등 간주공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광고·판촉용 무상지급 재화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금 도매업자가 광고용으로 금반지를 무료로 나눠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7 회신에 따르면 금 도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반지를 광고목적으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7(2012.06.08.)은 광고용 금반지 무상 제공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광고·판촉 목적의 기념품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광고·판촉을 위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7 예규는 광고목적의 금반지 무상 제공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과세된다고 본 점에서, 일반적인 광고·판촉용 무상 제공도 유사하게 간주공급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불특정 다수에게 금 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금 도매업 등에서 이벤트로 불특정 다수에게 금 제품을 무상 증정하는 경우, 그 금 제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재화라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7(2012.06.08.) 회신은 금 도매업자의 금반지 무료 증정 이벤트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된다고 보았으므로, 유사한 이벤트에서도 간주공급 규정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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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 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 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금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 광고목적으로 8.15기념일 첫 생일을 맞은 아기들에게 1g짜리 금반지를 나눠주려 함

  - 총 금액은 6천만원정도이고, 1인당 6만원정도 임

2. 질의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나눠주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06. 08. 부가가치세과-6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