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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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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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 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자기의 고객 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금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 광고목적으로 8.15기념일 첫 생일을 맞은 아기들에게 1g짜리 금반지를 나눠주려 함
- 총 금액은 6천만원정도이고, 1인당 6만원정도 임
2. 질의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나눠주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등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