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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재산세과-202  ·  201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면서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일 현재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항목들을 합산하여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기초로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을 더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입주권 증여세 #입주권 평가방법 #증여재산가액 평가 #조합원의 권리가액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202  ·  2012.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202, 2012.05.24.
  •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실제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증여의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원 공급계약서상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 거래 관행상 통상 형성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 같은 취지의 예규로 재산세과-1258(2009.06.23) 및 서면4팀-695(2005.05.06)에서도 재건축·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증여세 과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부동산 등의 평가):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지상권등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단서: 해당 권리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규정(입주권의 법적 성격 관련 참고)
사례 Q&A
1.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건물 감정가액을 반영해 재개발조합이 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을 더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202(2012.05.24) 회신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6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조합원의 권리가액+계약금·중도금으로,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 등을 고려해 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2.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기초로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까지 실제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계액에 별도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202 회신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취지의 재산세과-1258(2009.06.23), 서면4팀-695(2005.05.06) 예규와도 일치하며,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불입한 금액 개념을 조합원의 권리가액+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3.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증여 시 프리미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은 그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입주권의 실제 거래사례, 인근 유사 입주권 시세, 가격변동 추이 등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재산세과-202 및 선행 예규들은 공통적으로 프리미엄을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프리미엄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통상적인 프리미엄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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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종전주택(해운대구 우동 △△△번지 파크맨션 405호)를 멸실한 후 재개발주택 조합원으로서 공급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총분양금액 475,250천원으로 종전주택 권리가액 237,197천원을 공제하여 추가부담금은 238,053천원임

- 추가부담금 중 계약금부터 4차까지 119,026천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경우로서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갑설) 증여당시 지방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재개발주택 조합원 공급계약서상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 조합원의 권리가액+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58, 2009.06.23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695, 2005.05.06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5. 24. 재산세과-2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