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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건축비 정산과 지연회수 시 법인세 처리

법인세과-525  ·  2012.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사옥의 사용비율을 6:4에서 5:5로 변경하면서, A법인이 초과 부담한 건축비 10% 상당액을 B법인이 건축완료일에 지급하기로 하여 자산 양도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이 지연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거래에 비추어 이자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며,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우회대여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계산·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특수관계인인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신축 건물의 사용비율 변경에 따라 건축비를 정산하면서, A법인이 초과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B법인이 건축완료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거래·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면,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우회대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임.
#국세청 예규 #법인세과-525 #특수관계인 거래 #건축비 정산 #자산 양도대금 지연회수 #자금 우회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25  ·  2012. 08. 30.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525(2012.08.30.) 예규로서, 특수관계인 간 건축비 정산과 자산 양도대금 지연회수 시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한 것임.
  •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실제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 등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있을 때, 그 지연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실질은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임.
  • 이와 같이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이자율 등 시가 수준의 이자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임.
  • 다만, 질의 사례에서 A법인과 B법인이 공동 신축 중이던 사옥의 사용비율을 6:4에서 5:5로 변경하면서, A법인이 초과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변경합의일 현재까지 집행된 건축비의 10% 상당액)을 건축완료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한 구체적 계약 구조가 위와 같은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지연기간, 시가 이자율과의 차이, 당사자 간 자금사정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국세청은 선행 예규인 재법인-44(2011.01.21.)를 인용하여, 형식상 금융거래나 담보 제공 등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우회대여에 해당하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동일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판단 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이자율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현물출자 받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 조세부담 부당 감소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을 열거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또는 상속세·증여세법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
  • 재법인-44, 2011.01.21 예규: 특수관계자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그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우회대여에 해당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예금 예치·담보 제공 시기, 경위,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간 건축비 지분 변경으로 인한 건축비 정산 시 이자를 안 받으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 걸리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건축비 지분 변경으로 인한 정산에서 A법인이 초과 부담한 건축비를 B법인이 건축완료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여 자산 양도대금 회수가 지연된다면, 그 지연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실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우회대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시가 상당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525(2012.08.30.)는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이자율이라고 밝히고,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정상거래·사회통념·상거래 관행상 합리성이 없으면 그 실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가 수준의 이자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건축비 정산금을 완공 시 일시 지급받는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건축비 정산금을 건축완료 시점에 일시 지급받기로 하여 사실상 지연회수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동일·유사 거래에서 적용될 정상 이자율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등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참조하여 시가 상당 이자율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예규 취지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의 이자를 수취해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정상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는 시가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525 예규는 시가 개념을 요율·이자율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자산 양도대금 지연회수 시 이자율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계산·수취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를 줄이는 근거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3. 특수관계 회사 간 자금 우회대여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 회사 간 거래가 형식상은 담보 제공, 건축비 정산, 자산 양도대금 지연회수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거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자금 우회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제3자 거래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는지,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이자율과 회수조건이 시가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525(2012.08.30.)는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정상거래·상거래 관행상 합리성이 없으면 그 실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우회대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재법인-44(2011.01.21.) 예규에서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예금 예치·담보 제공 시기, 경위,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그 실질이 자금 우회대여인지 개별·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우회대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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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옥 용도의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2010.4.1. 건설에 착수하였음

 - A법인과 B법인은 당초 건물에 대한 사용비율(6 : 4)로 각각 건축비용을 부담하기로 지분투자 합의하였으나,

 - 건축기간 중인 2011.12.1. 건물에 대한 사용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분투자 비율을 5 : 5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

○ 변경 합의시 B법인은 변경합의일인 2011.12.1.까지 집행된 건축비의 10% 상당액*(정산대상 건축비)을 건축완료일인 2012.8.31.에 A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 A법인이 변경된 사용비율 50%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축비용 상당액

 - A법인과 B법인은 건설 관련 직접 차입금은 없음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A법인과 B법인이 계약 변경일 이전에 집행된 건축비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재법인-44, 2011.01.21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예금 예치와 담보 제공의 시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8. 30. 법인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