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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교환 거래에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이 거래상 합의로 정해졌고,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객관적 교환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  ·  2022. 12. 06.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2022-12-06) 회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1주당 가액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이와 같이 합의된 가액이 정말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사례처럼 특정 평가기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기준 등)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교환의 근거로 삼았다면, 통상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시가액 및 정상가격의 산정방법과, 양도가액 평가방법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사례 Q&A
1.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본 유권해석 설명에 근거를 둡니다.
2. 주식 실물 교환에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한다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96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실지거래가액 원칙을 명시합니다.
3. 주식거래시 합의가액 산정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부합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는 각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예시처럼 합리적 평가방법을 준용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면 인정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이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경남 ○○시 소재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5,000,000주(이하 ⁠“쟁점주식”)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 ’22.9.19.일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에게 전량 매각하였고,

  - 쟁점주식의 매각 대가로 매수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식(이하 ⁠“A주식”) 2,928,511주를 수취함

1. 매매대상 주식 : 쟁점주식 15,000,000주

2. 매매대가 : 쟁점주식 1주당 467원 ⁠(총 7,005,000,000원)

3. 매매대가의 지급방식 : 매수인이 보유한 A주식 2,928,511주와 교환

4. A주식의 평가 : A주식이 코스닥상장주식이며, 취득 후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을 준용하여 최근 1개월 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1주당 2,392원으로 평가함(2,928,511주×@2,392=총 7,004,998,312원)

  * 질의법인과 매수인 간 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을 가정함

2. 질의내용

 ○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2【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표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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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교환 거래에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이 거래상 합의로 정해졌고,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매매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  ·  2022. 12. 06.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2022-12-06) 회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1주당 가액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주식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이와 같이 합의된 가액이 정말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사례처럼 특정 평가기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기준 등)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교환의 근거로 삼았다면, 통상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시가액 및 정상가격의 산정방법과, 양도가액 평가방법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사례 Q&A
1. 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본 유권해석 설명에 근거를 둡니다.
2. 주식 실물 교환에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한다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96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실지거래가액 원칙을 명시합니다.
3. 주식거래시 합의가액 산정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부합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는 각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며, 예시처럼 합리적 평가방법을 준용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평가 방식이 객관적이면 인정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이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경남 ○○시 소재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5,000,000주(이하 ⁠“쟁점주식”)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 ’22.9.19.일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에게 전량 매각하였고,

  - 쟁점주식의 매각 대가로 매수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 발행 보통주식(이하 ⁠“A주식”) 2,928,511주를 수취함

1. 매매대상 주식 : 쟁점주식 15,000,000주

2. 매매대가 : 쟁점주식 1주당 467원 ⁠(총 7,005,000,000원)

3. 매매대가의 지급방식 : 매수인이 보유한 A주식 2,928,511주와 교환

4. A주식의 평가 : A주식이 코스닥상장주식이며, 취득 후 1년간 보호예수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을 준용하여 최근 1개월 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1주당 2,392원으로 평가함(2,928,511주×@2,392=총 7,004,998,312원)

  * 질의법인과 매수인 간 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을 가정함

2. 질의내용

 ○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2【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표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사전-2022-법규재산-1015[법규과-3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