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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서면-2021-부동산-7376[부동산납세과-2133]  ·  202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국세청 #소득세법 #공제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376[부동산납세과-2133]  ·  2022. 08.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376, 2022-08-02.
  •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에 따르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일시적 2주택을 일정 경우 제외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어, 공제 적용 기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 시 참고됩니다.
  • 유사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 서면-2022-부동산-1386, 2022.04.04.)도 동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과 범위를 규정,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1세대 1주택인 동시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 유사서면-2021-부동산-7577: 21.1.1. 이후 유사 사례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가능 판시
사례 Q&A
1.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와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릅니다.
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9조의4가 관련 규정을 제공합니다.
3.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도 공제율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율 표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명시된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6.20.

’21.4.21.

A주택

(비조정지역)

취득

양도(과세)

’15.8.15.

’21.11.10.

B주택

(조정지역)

취득

양도

’21.8.15.

C주택

(비조정지역)

취득

  -’14. 6.20.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15. 8.15.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1. 4.21. A주택 양도(과세)

  -’21. 8.15. C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1.11.10. B주택 양도(거주기간 없음,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

2. 질의내용

  - ’21.1.1. 이후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여 소득령 §154⑤을 적용하여야 하는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소득법 §95②단서의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1-부동산-7577(2022.04.06.)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A)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1386(2022.04.04.)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1-부동산-7376[부동산납세과-2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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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서면-2021-부동산-7376[부동산납세과-2133]  ·  202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376[부동산납세과-2133]  ·  2022. 08.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376, 2022-08-02.
  • 귀 질의와 유사한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에 따르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일시적 2주택을 일정 경우 제외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어, 공제 적용 기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 시 참고됩니다.
  • 유사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 서면-2022-부동산-1386, 2022.04.04.)도 동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과 범위를 규정,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1세대 1주택인 동시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 유사서면-2021-부동산-7577: 21.1.1. 이후 유사 사례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가능 판시
사례 Q&A
1.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와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릅니다.
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9조의4가 관련 규정을 제공합니다.
3.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도 공제율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기간 2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율 표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명시된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6.20.

’21.4.21.

A주택

(비조정지역)

취득

양도(과세)

’15.8.15.

’21.11.10.

B주택

(조정지역)

취득

양도

’21.8.15.

C주택

(비조정지역)

취득

  -’14. 6.20.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15. 8.15.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1. 4.21. A주택 양도(과세)

  -’21. 8.15. C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1.11.10. B주택 양도(거주기간 없음,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

2. 질의내용

  - ’21.1.1. 이후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여 소득령 §154⑤을 적용하여야 하는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소득법 §95②단서의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1-부동산-7577(2022.04.06.)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A)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1386(2022.04.04.)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02. 서면-2021-부동산-7376[부동산납세과-2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