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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동산임대업 통합 시 사업 동일성 및 양도세 이월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562  ·  2012.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만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한 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계속하는 경우에는 통합 전 임대업 관련 자산이 통합 후 제조업 자가사용으로 전환되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상의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사업의 동일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62  ·  2012. 10. 18.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62(2012.10.18.)에 따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의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개인사업자 A는 제조업(가정용 세제)과 부동산임대업을, B법인은 제조업(공업용 세제)을 각각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통합 후에는 B법인이 존속하여 제조업(가정용·공업용 세제)만 계속 영위하고, A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은 폐지되는 구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통합 구조에서, 통합 후 존속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므로, 통합 전 임대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통합 후 제조업 자가사용으로 전환되는 등으로 인해 종전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과-859(2010.6.29.) 및 서면4팀-2076(2005.11.4.) 등 선행 해석사례에서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인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월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바 있으며, 본 사안도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존속 또는 신설 통합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될 것, 취득 주식·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등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으로 규정하되, 일정 비사업용 부동산은 제외
사례 Q&A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개인사업자와 제조업 법인을 통합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 후에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업종과 자산이 유지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 사안처럼 제조업·부동산임대업 겸영 사업자가 제조업 법인과 통합한 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고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62(2012.10.18.)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 법인과 통합하고, 통합 후 존속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간 통합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그 결과 통합 전후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고, 취득 주식·지분가액이 소멸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제2항은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근거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통합이 되려면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사업장별 주된 자산의 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소멸 사업장 중소기업자의 통합법인 주주·출자자 지위 및 순자산가액 이상 주식·지분 취득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 후 제조업 공장용으로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 후 통합법인이 제조업 공장용 자가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통합 전 임대업의 내용과 통합 후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59(2010.6.29.) 및 서면4팀-2076(2005.11.4.)에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인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상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월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였고, 본 사안(부동산거래관리과-562)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조업만 존속하는 통합 구조에 대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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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개인사업체 A를 운영하고 있으며, B법인의 대표이사임

- 甲은 중소기업인 A(개인사업자)와 B(법인사업자)를 통합하고자 함

구분

A

B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법인사업자(중소기업)

대표자

甲

甲

업종

 ․ 제조업(가정용 세제)

 ․ 부동산임대업*

 ․ 제조업(공업용 세제)

개업

2000년 이전

2002년

2011년 매출액

38억원(부동산임대수익 1,200만원 포함)

9억원

   * 甲은 A사업장 내의 토지 일부(1,995평 중 170평)와 건물 1동을 B법인에게 임대(임대료 : 월 1백만원)

- 통합 후 B법인은 존속

  ⇒ 제조업(가정용 세제, 공업용 세제) 계속 영위, 부동산임대업 폐지

   * 사업장 중 B법인에게 임대하던 부분은 통합 후 B법인이 소유, 직접 사용

○ 질의내용

- 제조업(가정용 세제)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과 제조업(공업용 세제)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통합한 후 제조업(가정용․공업용 세제)만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1)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 ⑧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355, 2007.11.12.

[질의]

- 乙법인(대표이사 ; 甲)은 개인사업자 甲을 흡수통합

․甲ㆍ乙은 모두 중소기업, 乙은 甲소유 A공장을 승계

․통합 전 甲은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임대업에 75%, 제조업에 25%사용)

․통합 후 乙도 임대업과 제조업을 유지하되, 공장사용비율에 변동(제조업에 75%, 임대업에 25% 사용)

통합전(갑)

⇒

통합후(을)

업종

비율

내용

업종

비율

내용

임대업

50%

을에게 임대

(제조업에 사용)

제조업

50%

을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

임대업

25%

제3자에게 임대

임대업

25%

제3자에게 임대

제조업

25%

갑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

제조업

25%

을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조특법 §31)의 적용요건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조특령 §28①)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59, 2010.6.29.

[사실관계]

- 통합 전 개인기업(대표자 甲)과 법인기업(대표이사 甲)의 2009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인기업

법인기업

업종

매출액

비율

내용

업종

매출액

비율

내용

임대업

126

84%

법인기업에

임대

제조업

5,000

100%

자동차부품

제조 및 산업기계 제작

제조업

24

16%

자동차부품

제조

계

150

100%

계

5,000

100%

-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통합 후 제조업에 사용) 할 경우 법인기업의 2009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

매출액

비율

내용

제조업

5,024

100%

 자동차부품 등 제조

임대업

-

-

 향후 일부 면적 제3자 임대예정

계

5,024

100%

[질의내용]

- 통합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을 통합 후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 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4팀-2076, 2005.11.4.

[사실관계]

- ⁠‘갑’은 ⁠‘을’법인의 대표이사로 2000년 개인명의 토지를 구입하여 ⁠‘을’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의 사용승락을 했으며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을’법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며 2003년 ⁠‘갑’의 토지 위에 ⁠‘을’법인 명의로 공장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함.

- ⁠‘갑’은 ⁠‘을’법인에게 상기 토지를 현물출자할 계획임

- ⁠‘갑’은 2005.5월 임대사업자등록을 냄.

ㆍ임차인 : ⁠‘을’법인(보증금 5천만원 임차기간 - 2003.5월부터 토지만 임차)

ㆍ임대인 : ⁠‘병’법인(보증금 5천만원 임차기간 - 2005.5월부터 토지중 일부)

- 2005.6월중 ⁠‘갑’의 임대사업장 전부를 ⁠‘을’법인에게 승계시킴(현물출자방식)

- 통합 후 ⁠‘을’법인은 제조업과 임대사업(임차인은 ⁠‘병’법인으로 임대조건도 종전과 동일하게 승계)을 둘 다 유지함

[질의]

- 위의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통합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 1.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기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0. 18. 부동산거래관리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