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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잘피 서식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680[법규과-2948]  ·  2023.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민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부가가치세 #민간사업자 #잘피 서식지 #블루카본 #탄소중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680[법규과-2948]  ·  2023. 1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680[법규과-2948] 2023.11.24.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하지만 공단이 민간사업자(예: △△△△(주))로부터 쟁점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단이 민간기관과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수산자원관리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각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8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대행 위탁사업만 면세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공단의 국가·지자체 위탁 사업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정 용역·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사례 Q&A
1.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민간에서 위탁받은 잘피 복원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단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잘피 복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관이 발주한 블루카본 조성사업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답변
민간기관 위탁사업의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면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3.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면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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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일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협약기관들과 ⁠‘탄소중립을 위한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 중 주관기관인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신청공단”)은 수산자원관리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정됨

 ○ 이에 따라 신청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의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21.4.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로 전환됨

 ○ 신청공단은 ’23.3월 ㈜**화학, 한국국제@@대책기구, △△△△㈜ ⁠(또는 ⁠“위탁사업자”)및 □□시와 상호협약을 맺고 ⁠‘탄소중립·ESG경영 실행 잘피1) 서식지 조성관리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신청공단은 쟁점사업의 협약 당사자인 □□시는 「□□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제3조(이하 ⁠“□□시 조례”)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 해양치유자원에 대하여 □□시 조례에 명시적으로 정의한 바는 없으나,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해양치유자원은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쟁점사업을 통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해양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바,

  - 쟁점사업은 □□시 조례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 신청공단은 이러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 책무를 상호 협력협약에 따라 □□시장을 위하여 대행한다는 의견임

 ○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협약 체결 흐름은 다음과 같음

 ○ 쟁점사업의 상호협력협약(이하 ⁠“상호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수산자원공단·**화학·한국국제@@대책기구·△△△△(주)·□□시(이하 개별적으로 ⁠“기관”, 총칭하여 ⁠“기관들”)은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의 ESG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탄소중립을 위한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블루카본 기반 확대)’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기관들간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3조(교류․협력사항) 기관들은 제1조의 목적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사항의 상호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가. 탄소중립 기여(블루카본 기반 확대)를 위한 잘피(거머리말) 이식 및 관리 등 해양생태환경 개선 및 ESG경영 전반의 사항

 나. 해양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등 블루카본(잘피숲 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다. 사업구역의 관할기관인 □□시는 잘피숲 조성과 관리사업의 전 과정 적극 협조

         

 ○ 신청공단과 △△△△(주)는 쟁점사업의 상호협력협약 제3조에 따라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 연구’에 대해 대행협약서를 체결(이하 ⁠“쟁점협약”)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주)”가 전남 □□시 관할 해역 내에 추진 예정인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 연구‘ 을 대상으로 사업의 범위, 협약기간,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기타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조(사업추진기관) 본 협약의 주관기관은 ⁠“△△△△”이 되고, 수행기관은 ⁠“신청공단”이 됨

제4조(대행사무의 범위) ⁠“신청공단”은 아래과 같은 사업을 대행한다.

  ① 사 업 명 :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 연구

  ② 사 업 지 : 전라남도 □□시 관할 수역 내 1개소

   - 조성면적 : 2ha / 사업면적 : 10ha 확대 목표

  ③ 사업내용(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

   - 사업 대상후보지 적지조사 및 사업실행 구역 선정

   - 잘피 서식지 확대를 위한 시범 이식 및 유지 관리

   - 사업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등

  ④ 사 업 비 : 금 000,000,000원(금 *억*천만원)

  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적극 협조

제5조(사업계획서 등) ⁠“신청공단”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에 제출 ·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등)

 ①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재료비, 사업활동비, 위탁사업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모든 제반 소요 비용을 말함.

    “△△△△”은 사업비 총 *억*천만원(000,000,000원)을 1차년도와 2~4차년도로 분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함

 ② ⁠“△△△△”은 공공기관 협력사업비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공단”에게 지급함

 ③ ⁠“신청공단”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이하생략)

 ④ 직접비 간의 전용과 직접비 비목 간 2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은 ⁠“△△△△”의 승인 후 집행하고, 비목 간 20% 미만의 사업비 변경 및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에 보고하는 것으로 처리함

제7조(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

 ② ⁠“신청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 절차 이행 시 ⁠“△△△△”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상 필요시 ⁠“△△△△”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은 ⁠“공단”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8조(지도․감독) 

 “△△△△”은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설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11조(사업비 정산)

 ① ⁠“신청공단”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 완료보고서를 각 사업 시행년도 마다 12월 말일까지 ⁠“△△△△”에 제공하여야 함

 ② ⁠“신청공단”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에 반납하여야 함

제14조(대행 수수료) ⁠“△△△△”이 ⁠“공단”에게 본 사업을 위탁 함에 있어 대행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8%로 한다.

 ○ 쟁점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2023년~2026년)은 다음과 같음

2023년

2024 ∼ 2026년

병행 수행

사업구역 선정, 잘피 이식

 (후보지 지형, 해양환경, 저질 및 생태계 조사, 종자채취, 이식 등)

이식(2차년), 모니터링(2-4차년)

(잘피 채취․이식, 서식환경, 개체군 관리, 모니터링 등)

홍보 및 국민 참여

(협력기관 및 국민 참여, 사업 대외 홍보(언론) 등)

  ※ 신청공단이 수행하는 쟁점사업은 「수산업법」 §46에 따른 연구어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각목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체명

면세사업

58.「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제59호 및 제115조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수산업법 제46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

○ □□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성 수생관속식물로 바닷속에서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해초류로,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공식 인정한 3대 블루카본(맹그로브·염습지·잘피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중 하나


출처 : 국세청 2023. 11. 24. 사전-202-3법규부가0680[법규과-2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