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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 계약해제 시 법정이자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

소득세과-0141  ·  201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토지공사 택지분양계약이 매수인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분양대금 반환 시 지급된 법정이자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양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의 건축비·철거비와 중도금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S요약

한국토지공사 택지분양계약이 매수인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분양대금이 반환되면서 가산된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계약 해제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택지분양 계약해제 #법정이자 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과세 #분양대금 반환 세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건물 철거비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0141  ·  2012. 02. 22.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득세과-0141 (2012.02.22) 유권해석으로,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1팀-1009(2005.08.26) 및 서면1팀-215(2005.02.17) 등을 근거로 회신한 것임.
  • 국세청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분양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손해배상금·법정이자 상당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서면1팀-1009(2005.08.26) 해석에서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때 계약 파기로 인한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음.
  • 서면1팀-215(2005.02.17) 해석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제37조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함.
  • 따라서 한국토지공사 택지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반환되는 매매대금에 가산된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존 예규(원천세과-474, 소득세과-2713, 소득46011-21360 등)와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토지 사용 동의에 따라 분양토지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철거비 등 계약 해제와 직접 관련된 손해액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분양대금(중도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별도로 차입한 자금의 대출이자 비용은 소득세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해석(서면1팀-215, 소득46011-21360 등)에 따라, 법정이자 상당액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으로 정의하고, 반환금이 당초 지급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 (기타소득의 범위) :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배상금에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해약금, 채무불이행 지연배상금, 지체상금 등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여러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사례 Q&A
1. 택지분양 계약이 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될 때 분양대금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택지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대금이 반환되고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예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및 기본통칙 21-0…1, 원천세과-474, 소득세과-2713, 소득46011-21360 등에서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바 있고, 본 사안(소득세과-0141)도 이러한 기존 해석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 시 받은 위약금·법정이자에 대해 건축물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계약이 매수인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위약금·법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계약 해제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건축물 철거비·원상복구비 등 직접적인 손해액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37조상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1팀-1009 및 서면1팀-215는 부동산 매매·분양계약이 해지되면서 지급받는 배상금·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면서, 계약 파기로 인한 건물 철거 손실 등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본 사안의 건축비 자체가 아니라 철거·원상복구비 등 계약 위약과 직접 관련된 손해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택지분양 대금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분양계약 해제 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로 법정이자·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대출이자는 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37조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1팀-215는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만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고 보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7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대금 마련 목적의 대출이자가 위약금·법정이자 기타소득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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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매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09, 2005.08.26, 서면1팀-215, 2005.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09,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〇 서면1팀-215, 2005.0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00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잔금을 납부치 못하여 계약이 해제됨.

   ○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수납한 매매대금 중 토지공사로 귀속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년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본인에게 반환하면서, 법정이자 상당액에서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약

   ○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본인이 지급받은 반환금 중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지출한 중도금 대출이자와 토지공사의 사용 동의를 얻어 분양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의 건축비와 원상복구(철거)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474, 2009.05.29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434, 2008.11.28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009,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동 계약 파기로 인하여 입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 등 동 배상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215, 2005.0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2. 22. 소득세과-0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