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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법규법인2012-185)

법규법인2012-185  ·  2012.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권회사가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판매할 때 공정가치에 사후관리·운용 비용(헤지비용 등)을 더해 받은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판매시점 일시 인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약정기간에 걸쳐 안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증권회사가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판매하면서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해 가산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그 금액을 증권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과거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일손익을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 인식하고 있으며, 세법상 손익귀속도 이에 맞추어 계약기간 안분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결합증권 #판매수수료 손익귀속 #거래일손익 #법인세 손익귀속시기 #국제회계기준 K-IFR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185  ·  2012.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 법규법인2012-185(2012.06.1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판매하면서, 발행일 현재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때 공정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의 대가, 사후관리 비용, 수취한 판매대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단순 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위험부담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 현재 공정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이를 거래일손익으로 보며, 공정가치를 객관적·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익 인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는 증권의 계약기간(예시에서는 3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및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의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 귀속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약정기간에 걸쳐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증권회사가 파생상품결합증권 판매 시 공정가치 외에 가산한 수수료 전액을 판매시점에 일시에 익금으로 인식하는 갑설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수수료를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균등 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을설이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파생결합증권이 약정기간 중에 중도상환되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에서도 남아 있는 거래일손익(부채)을 일시에 수익으로 환입하도록 하고 있어, 세법상으로도 이미 귀속되었어야 할 잔여 수수료 상당액을 중도상환 시점의 사업연도 익금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손금은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일정 요건(중소기업, 계약기간 1년 미만 등)에 해당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 사업연도에 일시 귀속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 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개념: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공정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이를 거래일손익으로 보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수익 인식하도록 하는 기준
  •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의 파생결합증권 수수료 처리: 공정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이를 판매수수료로 보아 판매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던 회계처리 관행과의 차이점이 존재
사례 Q&A
1.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는 법인세에서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을 공정가치에 사후관리·운용비용 등을 더해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인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점에 전액 익금으로 보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을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시행령 제69조는 용역 제공 수익을 기간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를 약정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위험부담의 대가로 보아 계약기간 안분 방식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을 법인세상 일시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안과 같이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해 받은 금액은 단순한 거래일손익이 아니라 약정기간 동안의 서비스 대가로 보이므로, 세법상 이를 판매시점 일시 수익으로 처리하기보다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하여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회계기준(K-IFRS)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일손익을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 기준과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를 기간 안분 방식으로 익금에 산입하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파생상품결합증권 수수료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와 회계기준은 어떻게 연계되나요?
답변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를 판매시점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국제회계기준(K-IFRS)은 일부를 계약기간에 이연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세청은 세법상 손익귀속도 국제회계기준의 취지를 반영하여,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를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69조는 손익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파생결합증권 수수료가 약정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 대가라는 점을 들어 기간 배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일손익을 계약기간에 이연 인식하도록 한 국제회계기준과 방향을 같이하는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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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답변내용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 발행일 현재의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에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대가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취한 판매대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 현재의 공정가치와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거래일손익이라 하여,

  - 당해 공정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과거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으로 2010사업연도까지만 적용)에서는 동 거래일손익을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항목으로 하여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파생결합증권 발행가액

10,000원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치

9,700원

거래일손익

300원

약정기간

36개월

‐ ▶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

   (발행일) ⁠(차) 현금 10,000 ⁠(대) 파생결합증권 9,700

                                               판매수수료 300

              → 판매시점에 일시 수익인식

   ▶ 국제회계기준(K-IFRS)

  (발행일) ⁠(차) 현금 10,000 ⁠(대) 파생결합증권 9,700

                                               거래일손익(부채) 300

 (X1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X2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X3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 판매수수료를 계약기간동안 이연하여 수익인식

        *주 :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 시 미인식한 잔여 거래일손익(부채)은 일시에 수익으로 환입

2. 신청내용

 ○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법 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파생결합증권 판매시점에 일시에 수익 인식

  (을설)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인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2.2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③ ⁠(생략)

출처 : 국세청 2012. 06. 14. 법규법인2012-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