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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콘도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579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을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다룹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휴양콘도 #복지시설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 #기금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79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2021.4.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는 휴양,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법령과 사내 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용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범위 명확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의 구체적 예시 제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목적 내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휴양, 문화, 여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복지 증진 목적의 사업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사내 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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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콘도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579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을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다룹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휴양콘도 #복지시설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79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2021.4.5.)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는 휴양,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법령과 사내 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용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범위 명확화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의 구체적 예시 제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목적 내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등 복지시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휴양, 문화, 여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복지 증진 목적의 사업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사내 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9,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