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창업보육실 관리비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으로부터 전기료 및 관리비 등의 실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전기료 및 관리비 충당 목적으로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이 수취금액보다 많아 별도 지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정과 무관하게, 관리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수입도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창업보육실 #관리비 #임대용역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  ·  2020. 02. 18.

  • 국세청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2020.02.18) 회신에 따르면 위 질의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해 해석되었음.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입주기업으로부터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 목적으로 보증금 및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임이 명확히 회신됨.
  • 창업보육실 제공이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무상 제공되더라도, 실비 보전을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 또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됨을 확인함.
  • 해당 부담금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어 잔여 비용을 정부 지원금 등으로 보전하는지 여부는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련 사례와 한결같이 임대 및 각종 보조적 수입은 수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됨이 반복해서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외규정 외)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에는 상당 기간 또는 정기·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사업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15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유형 구체적 규정
  • 관련 사례(서면-2017-법인-1776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운영 수입을 얻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창업보육실 관리비 수입도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창업보육실의 관리비 및 전기료 실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대용역 제공과 관련된 실비보전도 수익사업에 포함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 관리비 부담금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어도 수익사업인가?
답변
수취한 부담금이 실제 지출보다 적더라도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임대와 관리비 부담금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2496 등)에서 지출액과 무관하게 부담금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공간 무상 제공 시 실비만 받아도 수익사업 인정?
답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상 제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기료·관리비 등 실비 명목 수입이 발생한다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다수 회신사례에서 무상제공의 성격과 무관하게 실비 징수 = 수익사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창업보육실 관리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고용창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창업보육실을 조성하여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비품기자재와 IT환경을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실 제공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전기료와 관리비의 실비보전을 위하여 보증금과 부담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해당 부담금은 창업보육실의 전기료, 외주관리용역비, 소독료, 비품구매비 등의 실비에 충당하나 그 수취금액이 지출금액보다 적어 부족한 관리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1776, 2017.10.23.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5, 2014.03.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 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원 취득・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07, 2013.10.31.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88, 2010.03.08.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04.0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01.29.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처 : 국세청 2020. 02. 18.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영리내국법인의 창업보육실 관리비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으로부터 전기료 및 관리비 등의 실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전기료 및 관리비 충당 목적으로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이 수취금액보다 많아 별도 지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정과 무관하게, 관리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수입도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창업보육실 #관리비 #임대용역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  ·  2020. 02. 18.

  • 국세청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2020.02.18) 회신에 따르면 위 질의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해 해석되었음.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입주기업으로부터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 목적으로 보증금 및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임이 명확히 회신됨.
  • 창업보육실 제공이 고유목적사업의 일부로 무상 제공되더라도, 실비 보전을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 또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됨을 확인함.
  • 해당 부담금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어 잔여 비용을 정부 지원금 등으로 보전하는지 여부는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련 사례와 한결같이 임대 및 각종 보조적 수입은 수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됨이 반복해서 확인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외규정 외)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에는 상당 기간 또는 정기·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사업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15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유형 구체적 규정
  • 관련 사례(서면-2017-법인-1776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운영 수입을 얻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창업보육실 관리비 수입도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창업보육실의 관리비 및 전기료 실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도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대용역 제공과 관련된 실비보전도 수익사업에 포함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 관리비 부담금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어도 수익사업인가?
답변
수취한 부담금이 실제 지출보다 적더라도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임대와 관리비 부담금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2496 등)에서 지출액과 무관하게 부담금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공간 무상 제공 시 실비만 받아도 수익사업 인정?
답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상 제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기료·관리비 등 실비 명목 수입이 발생한다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다수 회신사례에서 무상제공의 성격과 무관하게 실비 징수 = 수익사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창업보육실 관리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장애인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고용창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창업보육실을 조성하여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비품기자재와 IT환경을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실 제공은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전기료와 관리비의 실비보전을 위하여 보증금과 부담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해당 부담금은 창업보육실의 전기료, 외주관리용역비, 소독료, 비품구매비 등의 실비에 충당하나 그 수취금액이 지출금액보다 적어 부족한 관리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마.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하.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바. ⁠(생략)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1776, 2017.10.23.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비 및 식비, 카페 임대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5, 2014.03.2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 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원 취득・조성 및 운영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07, 2013.10.31.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23, 2013.09.30.

귀 법인이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 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88, 2010.03.08.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설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은 같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04.0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01.29.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처 : 국세청 2020. 02. 18. 서면-2019-법인-2496[법인세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