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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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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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2387, 2007.8.2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387, 2007.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는 현행 같은 법 제105조의 2 규정임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제3호는 현행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멸치 건조를 위해 건조기를 구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축산・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함
2. 쟁점(질의자의 질의사항)
○ 멸치를 잡아 건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