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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겸업자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57  ·  2012.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멸치 건조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어민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을 주업 또는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다른 산업(직업)을 함께 하는 겸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더라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규정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어업 겸업자 세금 #한국표준산업분류 어업 #어민 부가가치세 환급 #수산업 개인사업자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57  ·  2012. 03. 12.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7(2012.03.12) 회신으로, 종전 해석사례인 서면3팀-2387(2007.08.24)을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적용 시 어업 종사자의 범위를 밝힌 것입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하여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서면3팀-2387(2007.8.2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및 당시 특례규정(현행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을 해석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하는 자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어업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조서에 따르면,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멸치 건조를 위해 건조기를 구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 쟁점은 멸치를 잡아 건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면세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국세청은 종전 해석을 원용하여 겸업자도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 따라서 어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고, 당해 기자재가 관련 특례규정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업과 타 업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어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구 규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해당하는 종전 규정으로, 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대상을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구 제14조 제3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어업 관련 분류): 수산업, 어업 등 어획·양식·가공 관련 업종을 어업으로 분류하여 관련 세법상 어업 종사자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어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을 겸영하는 개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포함될 수 있어, 요건 충족 시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57(2012.03.12) 및 서면3팀-2387(2007.08.24)에서는 어업 종사 겸업자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 포함된다고 보아, 관련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멸치 건조업을 하면서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등록한 어민도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검토된 사례에서처럼 멸치 건조 등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어업용 건조기 등을 구입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해당하고 기자재가 규정된 어업용 기자재 요건을 충족한다면, 겸업 및 과세·면세 겸업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검토조서에는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이 멸치 건조용 건조기를 구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사례가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은 겸업자도 어업 종사자로 인정된다는 종전 해석(서면3팀-2387)을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에 겸업자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관련 특례규정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범위에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함께 하는 겸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7 회신은 서면3팀-2387 해석을 인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하는 자도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어업 종사 개인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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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2387, 2007.8.2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387, 2007.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는 현행 같은 법 제105조의 2 규정임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제3호는 현행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멸치 건조를 위해 건조기를 구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축산・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함

2. 쟁점(질의자의 질의사항)

  ○ 멸치를 잡아 건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어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3. 12. 부가가치세과-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