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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우표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68  ·  201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나만의 우표’를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수집용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우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체신부(우정사업본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를 액면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우정청, 외국·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 등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나만의 우표 #우표 부가가치세 #우표 면세 요건 #수집용 우표 과세 #우정사업본부 허가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68  ·  2012.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8, 2012.10.19, 종전 해석사례 부가46015-2332(1993.09.27)을 인용하여 회신한 사안임.
  • 부가46015-2332 해석에 따르면,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동 해석사례는 또한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수집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당사는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을 통해 고객 맞춤형 형태의 ‘나만의 우표’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허가를 받지 않았고, 우표 전지에 포함된 실제 우표의 액면가(예: 14매×270원=3,780원)보다 높은 가격(예: 전지당 7,500원 또는 2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당사는 특정 모델의 초상, 디자인, 안내지 제작·인쇄, 전지 포장 등 부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기획·판매하고 있어, 통신용 우편요금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액면가로 공급되는 우표라기보다는 수집·기념·상품화 성격이 강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본 건에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32)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우표는 체신부(우정사업본부) 장관이 허가한 국내 판매인·보급인이 액면가 그대로 판매하는 통신용 우표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그 외의 수집용·기념용 형태의 우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나만의 우표’가 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면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를 받은 판매인 여부, 액면가와 판매가의 일치 여부, 판매 목적 및 실질이 통신용인지 수집·기념용 재화 공급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통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으로,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를 일정 요건 하에 면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일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규정
  • 부가46015-2332, 1993.09.27 해석사례: 체신부 장관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보급인이 액면가로 판매하는 통신용 우표는 면세이나, 우표전시회장에서 판매되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고 해석
  • 우정사업 관련 개별법령(체신부·우정사업본부 소관):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허가 및 국내 우체보급 업무 허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
사례 Q&A
1. 나만의 우표를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등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허가를 받은 자가 통신용 우표를 액면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허가 없이 액면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수집용·기념용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일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2332(1993.09.27)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8(2012.10.19)에 따르면,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라도 허가받은 국내 판매인·보급인이 표시 금액으로 판매해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면세 대상이 되며, 전시회 등에서 판매되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우정사업본부 허가 없이 우표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정사업본부(체신부 장관)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통신용 우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우표가 실질적으로 수집용·상품용 재화로 공급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2332 해석은 면세 대상 우표를 ‘체신부 장관이 허가한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를 액면가로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외국우정청 등과 우표상인이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8도 이 해석사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3. 수집용 우표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집용 우표는 실질적으로 통신용역의 대가라기보다 수집·기념을 위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통신용 우표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시회 등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되는 우표는 통신 기능보다 수집 가치가 거래 대상이 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46015-2332(1993.09.27)는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68도 이 해석을 재확인하면서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라도 거래의 성격이 수집용 재화 공급이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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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332, 1993.0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3.09.27
체신부 장관으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 또는 국내 우체보급 업무의 허가를 받은 국내 판매인 또는 국내 보급인이 우표의 표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우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우정청(외국정부기관 포함), 외국우표상인, 국내우표상인 등이 우표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전시장에서 '수집용 우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우정사업본부와 계약하여 ⁠‘나만의 우표’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1) ⁠‘나만의 우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고객 취향에 맞추어 사진, 기업체 로고, 캐릭터, 광고물 등을 우표인면 등에 인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표시된 액면가액(250원, 270원)으로 사용 가능함

  (2) 당사는 ☆☆☆☆를 모델로 하여 전지 1장당 7,500원으로 하여 20천장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음

  (3) 당사는 모델의 초상권, 디자인, 안내지 제작 및 인쇄 등의 과정을 거쳐 전지상태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4) 우표 발행 후 환불이 불가능하며, 재고 부담은 당사의 책임임

 나. 당사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국내우표류 판매업무를 허가 받지 않았으며,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현재 전지에는 14매의 우표가 들어가 있어 액면가액은 3,780원(@270원)이나 20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음

  (2) 우정사업본부에서도 판매하였으나, 현재는 당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판매하는 ⁠‘☆☆☆☆ 나만의 우표’가 면세되는 우표에 해당하는지

출처 : 국세청 2012. 10. 19. 부가가치세과-10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