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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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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가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개최 시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국내․외 한인의사들의 총회 개최 축하메시지가 담긴 출판물(팜플렛)을 제작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를 출판물에 일부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세계한인의사회는 세계한인 의료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이용한 연구 및 교육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비영리단체임
○ 세계한인의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면서 팜플렛을 제작하여 유관 의료단체와 의료업종의 회사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는데
- 동 팜플렛에 의료단체와 의료업종의 회사 등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행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협찬금을 받음
2. 질의내용
○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가 창립총회 팜플렛에 유관기관 등의 협찬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