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기관지 협찬광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279  ·  201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 팜플렛에 유관기관 등의 협찬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비영리단체 기관지 관련 부수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세계한인의사회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 배포할 팜플렛 등 기관지성 출판물을 제작하면서 의료기관·유관단체의 협찬광고를 일부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은 판매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 비영리출판물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리단체 부가세 #기관지 협찬광고 #비영리 출판물 면세 #세계한인의사회 부가가치세 #팜플렛 광고 과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79  ·  2012. 10. 12.

  • 국세청 법규부가2012-279(2012.10.1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설명한 사례입니다.
  •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원회는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개최 시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국내·외 한인 의사들의 총회 개최 축하메시지가 담긴 출판물(팜플렛)을 제작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 세계한인의사회는 세계한인 의료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이용한 연구·교육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며, 해당 팜플렛은 유관 의료단체 및 의료업종 회사 등에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물에 해당합니다.
  • 이 팜플렛에는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가 일부 게재되고, 그 대가가 행사비용에 충당되나, 국세청은 이를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용역을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판매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출판물로서 기관 명칭 또는 별칭이 명칭에 포함된 것을 기관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팜플렛이 위 시행규칙상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협찬광고 용역은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원회가 총회 팜플렛에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제3항(면세): 도서·신문·잡지 등 특정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신문·잡지·뉴스통신·관보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을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관지 등의 범위):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경우를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단체 기관지 팜플렛에 협찬광고를 넣고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279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성 팜플렛을 발행하면서 협찬광고를 일부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은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을 면세로 보고,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판매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정신을 알리기 위한 출판물을 기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협찬광고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로 해석하였습니다.
2.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 배포하는 비영리단체 팜플렛 광고수입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된 비영리단체의 팜플렛이 단체의 목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고, 그 명칭에 단체의 명칭이나 별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팜플렛에 실린 협찬광고 대가는 비영리출판물 관련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도 면세로 보며, 시행령 제4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비영리단체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의 면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광고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로 회신하였습니다.
3. 비영리단체가 판매용이 아닌 홍보용 출판물에 기업 광고를 싣는 경우 도서·잡지 광고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출판물로서, 명칭에 단체 명칭이나 별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관지 등 비영리출판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출판물에 게재되는 기업 광고는 기관지 관련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도서·신문·잡지 등에 대한 면세에서 광고를 제외하고 있으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별도로 시행령 제46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기관지 등 비영리출판물 관련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세계한인의사회 팜플렛의 협찬광고에 대해 이 특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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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단체가 판매목적이 아닌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가 ⁠“세계한인의사회 창립총회” 개최 시 총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목적으로 국내․외 한인의사들의 총회 개최 축하메시지가 담긴 출판물(팜플렛)을 제작하면서 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협찬광고를 출판물에 일부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세계한인의사회는 세계한인 의료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이용한 연구 및 교육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비영리단체임

○ 세계한인의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면서 팜플렛을 제작하여 유관 의료단체와 의료업종의 회사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는데

 - 동 팜플렛에 의료단체와 의료업종의 회사 등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행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협찬금을 받음

2. 질의내용

○ 세계한인의사회창립총회조직위가 창립총회 팜플렛에 유관기관 등의 협찬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12. 법규부가2012-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