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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기금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역할 관계

퇴직연금복지과-834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복지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과 업무 구분에 초점을 두었으며, 복지제도 도입 시 실무적으로 주체별 책임과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기금법인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제도 운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복지제도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4  ·  2020. 02.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2020.2.26.)에 따르면,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 운영의 주체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복지제도의 도입, 재원 마련, 운영에 대한 1차적 책임과 실질적 실행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기금법인은 복지기금의 관리, 자산 운용, 복지사업 실행 등 법령상 위임된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양자 간 협업·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법령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방법 및 책임 주체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퇴직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0조: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 복지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명시
사례 Q&A
1.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주체별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복지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가지며, 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 및 복지사업 실행 주체로 역할이 나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 회신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사업주는 도입과 재원 마련 등 1차적 책임을, 기금법인은 자금 관리 및 사업 수행 책임을 각각 부담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내용을 기반으로 구분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선택적 복지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와 기금법인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어 운영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시행령 제29·3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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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기금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역할 관계

퇴직연금복지과-834  ·  2020.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복지제도의 운영 주체별 역할과 업무 구분에 초점을 두었으며, 복지제도 도입 시 실무적으로 주체별 책임과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기금법인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제도 운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34  ·  2020. 02. 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2020.2.26.)에 따르면,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 운영의 주체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복지제도의 도입, 재원 마련, 운영에 대한 1차적 책임과 실질적 실행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기금법인은 복지기금의 관리, 자산 운용, 복지사업 실행 등 법령상 위임된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양자 간 협업·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법령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방법 및 책임 주체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퇴직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0조: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 복지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명시
사례 Q&A
1.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주체별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는 복지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가지며, 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 및 복지사업 실행 주체로 역할이 나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 회신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사업주는 도입과 재원 마련 등 1차적 책임을, 기금법인은 자금 관리 및 사업 수행 책임을 각각 부담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내용을 기반으로 구분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선택적 복지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와 기금법인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부여되어 운영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시행령 제29·3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34, 2020. 2. 2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6. 퇴직연금복지과-8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