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 기술진흥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348  ·  201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상 재단법인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정 지역 부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식경제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더라도, 단순히 인허가만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될 수 있고,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기술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정부 인가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48  ·  2012.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48, 2012.05.31, 및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97, 2007.01.26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 기존 회신(서면2팀-197, 2007.01.26)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 다만 위 회신에서는, 특정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의 정관상 목적과 조직구성, 실제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 허가를 받아 ○○지역 부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이 실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 목적이 기술진흥에 중점이 있는지, 그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주된 활동으로 수행하는지 등 조직과 활동 실질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형식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단체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을 위한 단체로서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과 한도 초과액은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법 제24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특정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열거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일정한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함.
  • 서면2팀-197, 2007.01.26: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되, 개별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으로 본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정부 인가 비영리 재단이 자동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 인가 비영리 재단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팀-197(2007.01.26)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한해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2. 기술고도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재단법인이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고도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재단법인이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관 목적, 조직 구조, 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기술개발 지원, 기술인력 양성, 기술보급 등 기술진흥에 중점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팀-197 회신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법인세과-348)도 같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기부자에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일반기부금보다 유리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별도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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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97, 2007.1.26)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지역 ○○○부품산업 기술고도화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 서면2팀-197, 2007.01.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5. 31. 법인세과-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