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367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국내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하게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외상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유, 특히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대손금을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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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67  ·  2012.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367(2012.06.07.)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임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매출채권이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의 경우 러시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해외 외상매출채권이 2년 전부터 수입처의 연락 두절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해외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도 국내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하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대손금 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사유 발생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 회신은 유사사례로 제시된 서면2팀-2073(2005.12.16.) 예규에서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청산완료 등 시행령 규정 요건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본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외채권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손금산입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 회수 시에는 익금 산입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 채권 사유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수출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은 경우를 대손 처리 가능한 채권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위 각 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유 발생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대손금을 산입하도록 대손시기를 규정
사례 Q&A
1. 해외 수출 외상매출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수출 외상매출채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67(2012.06.07.)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매출채권 중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해외 매출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사유 발생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367 회신에서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시기를 사업연도 단위로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 수출채권이 회수불능인데 외국환거래법상 회수의무 면제를 받으면 대손 인정이 되나요?
답변
수출 또는 해외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나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는 물품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받은 것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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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매출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용접기를 생산하여 러시아에 대금결제를 전신송금방식(T/T)으로 제품을 수출하였음

○2년전 수출처의 연락두절로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출 외상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함

○해외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국내 외상매출채권과 같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서면2팀-2073(2005.12.16.)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써, 소멸시효 완성 또는 사업폐지 등으로 해산·청산절차를 종결한 사유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6. 07. 법인세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