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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징세과-54  ·  2012.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단순 무신고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미등록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소득을 무신고한 경우라도 단순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 적용되고, 납세자의 고의·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 및 정도를 종합해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위계 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해석임.
#미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7년 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54  ·  2012.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54, 2012.01.13. 및 기재부·국세청 기존 해석(징세과-4010, 2008.09.01; 법규과-2020, 2006.05.24), 심사부가2007-0096 등 유사사례에 근거한 회신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징세과-54(2012.01.13.) 회신에서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무신고 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 사안은 종전 해석사례인 징세과-4010(2008.09.0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면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징세과-4010(2008.09.01.) 해석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보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그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등록·무신고만으로 곧바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법규과-2020(2006.05.24.)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라고 한 점을 들어, 단순 신고불이행과는 구별되는 적극적인 기망·은닉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심사부가2007-0096(2007.06.27.)에서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 행위를 말하며, 다른 행위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7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기존 해석과 심사사례에 비추어 보면,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단순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반면, 위장 명의 사용, 거래 사실 은닉을 위한 이중장부 작성,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수반되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국, 귀 질의와 같이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무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유무 및 그 적극성,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 등을 개별 사안별로 종합 심사한 후, 단순 무신고(7년)인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10년)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해석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
사례 Q&A
1.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가 7년인가 10년인가
답변
유권해석과 심사사례에 따르면,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통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 무신고만으로 10년 제척기간의 전제가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54(2012.01.13.)는 징세과-4010(2008.09.01.) 해석을 인용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만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심사부가2007-0096은 단순 신고불이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7년 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위계·은닉행위가 수반되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명의, 이중장부 작성, 허위계약서·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같이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과-2020(2006.05.24.)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납세자가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부가2007-0096은 단순 신고불이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 기망이나 은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7년 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장기간 임대해 온 경우에도 10년 이전 소득까지 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 임대소득을 장기간 무신고한 경우라도, 별도의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크므로, 통상 7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위장 명의 사용, 이중장부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 은닉·기망행위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징세과-54(2012.01.13.)는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무신고 사안에 대해 징세과-4010(2008.09.01.) 해석을 준용하여, 단순히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사부가2007-0096도 단순한 사업자 미등록 및 신고불이행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무리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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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010, 2008.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본인 소유의 ⁠‘A’오피스텔을 2001.5.15∼2011.12.21.(10년 7개월)기간 동안 임대사업(미등록사업자임)을 영위하였으나 임대소득은 무신고함

  나. 질의내용

 ○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방법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규과-2020, 2006.05.2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3. 유사사례

 ○ 심사부가2007-0096, 2007.06.27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 신축의뢰를 받아 1998.9.28. 시공 완료하여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은 1999.1.25.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뜻 : 대법원95도2653, 1997.5.9.외 다수)

  2)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13. 징세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