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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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 및 차액정산금 처리

서면법규과-261  ·  2014.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회사에 반환하거나, 매각 과정에서 차액정산금을 수령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식매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기타 보상(차액정산금 등)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소각 #자기주식 #차액정산금 #재무적 투자자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61  ·  2014. 03.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261(2014.3.28)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여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상법 제341조)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주식의 매각 과정에서 양도받는 금전, 차액정산금 등 기타 보상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즉, 주식소각을 위한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제3자 양도, 또는 매각대가 및 차액정산금 수령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세부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되, 자기주식 소각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음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주권 양도 시 받은 금전과 기타 대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됨
  • 상법 제341조: 회사는 이사회 등의 결의를 통해 자사주(자기주식)를 취득할 수 있음
  • 상법 제343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 보유 자기주식 소각 가능
사례 Q&A
1.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61, 증권거래세법 제1조
2. 재무적 투자자가 주식매각 과정에서 차액정산금을 받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매각 대금뿐만 아니라 차액정산금 등 기타 모든 대가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3. 주주간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가 전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적용에 대한 국세청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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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도선택권을 당초 약정에 따른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당초 매도선택권 행사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선택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 ⁠「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사모투자전문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은행(이하 ⁠“재무적투자자들” 이라함)은

   - 2010.12월 B사의 주주인 B사 계열사(이하“B주주”이라함)로부터 B사의 보통주(구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B사에 투자함

 ○ 투자 당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재무적투자자들과 B주주가 체결한「주주간계약」에 따라 2013.7월 B주주가 재무적투자자들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 2013.8월 B주주와 재무적투자자들은 주주간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여 재무적투자자들의 주식매도청구 대상주식을 ①,②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① 제3자에게 매각(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② 주식발행법인에게 매도(B사의 자사주 매입에 참여)

   - 재무적투자자들은 당초 행사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금액, 즉 당초 B주주가 행사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가격과 ①,② 합산액과의 차액을 B주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 받음

   - 2013.9월 B사는 상법 제341조에 자기주식 취득 규정에 따라 B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취득하여 소각함

2. 질의내용

○ 차액정산금 수령 및 자기주식 취득 소각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 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8. 서면법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