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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사업장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037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때, 관련 법령 및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양측의 관계 및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방식에 비추어 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금법인 #복지포인트 #정산 #선택적 복지 #사업장 #근로자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7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2021.7.2) 회신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운용 목적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 정산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근로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산 방침은 기금법인·사업장 각각의 복지제도 운영 방식, 규약,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 전 내부 지침·지급 기준의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정의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기금사업의 용도·집행에 관한 구체 규정
  • 근로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지침: 복지포인트 운영 및 정산 관련 세부 지침 명시
사례 Q&A
1. 기금법인과 사업장의 복지포인트 정산이 허용되나요?
답변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복지포인트 정산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 및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지침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산이 인정됩니다.
2. 복지포인트 정산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복지기금 운용지침이 정산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와 설치 및 운용지침에서 복지기금의 목적 내 집행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복지포인트 정산을 위해 사내에 마련해야 할 절차는?
답변
사내 규정 및 기금 운용 규약 등 내부 집행지침 준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규약 및 내부 방침에 기반한 집행이 필수적임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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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사업장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037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에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을 때, 관련 법령 및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양측의 관계 및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방식에 비추어 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금법인 #복지포인트 #정산 #선택적 복지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7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2021.7.2) 회신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운용 목적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 정산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근로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산 방침은 기금법인·사업장 각각의 복지제도 운영 방식, 규약,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 전 내부 지침·지급 기준의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정의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기금사업의 용도·집행에 관한 구체 규정
  • 근로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지침: 복지포인트 운영 및 정산 관련 세부 지침 명시
사례 Q&A
1. 기금법인과 사업장의 복지포인트 정산이 허용되나요?
답변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복지포인트 정산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 및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지침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산이 인정됩니다.
2. 복지포인트 정산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시행령복지기금 운용지침이 정산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와 설치 및 운용지침에서 복지기금의 목적 내 집행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복지포인트 정산을 위해 사내에 마련해야 할 절차는?
답변
사내 규정 및 기금 운용 규약 등 내부 집행지침 준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규약 및 내부 방침에 기반한 집행이 필수적임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