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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고추 장아찌 수입포장과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과-972  ·  2012.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 시 포장 형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운반편의를 위한 대포장과 최종소비자 판매용 소매포장의 경우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할 때 운반편의만을 위한 큰 포장 상태로 들여오고, 실제로는 이를 나누어 소매용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이미 독립된 거래단위로 소매 포장하여 그 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없음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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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72  ·  2012.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72, 2012-09-24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목적으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즉 국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그 포장을 다시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은 운반편의를 위한 대포장은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아찌 자체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 반면, 마늘·고추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처음부터 독립된 거래단위로 소매 포장하여 수입하고, 그 포장 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아찌는 같은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단계에서 이미 완성된 소매 포장 상태로 독립 거래단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는 가공·상품화된 식료품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법에서 정하는 면세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일정한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포장·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 대상 여부를 구분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재화의 구체적 유형 및 범위를 정하고, 단순 포장과 판매용 독립 포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마늘·고추 장아찌 수입 시 어떤 경우에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할 때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한 대포장 상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그 포장을 다시 나누어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면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72(2012.09.24) 회신은 운반편의를 위한 포장 후 국내에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마늘·고추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마늘·고추 장아찌를 소매용으로 포장해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 단계에서부터 독립된 거래단위로 소매 포장하여, 그 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이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매 포장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72(2012.09.24) 유권해석은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소매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판매 가능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장아찌 수입 시 대포장과 소매포장 구분이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에 왜 중요한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서는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운반편의 대포장 후 국내에서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장아찌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완성된 소매 포장 상태로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72(2012.09.24) 회신은 동일한 마늘·고추 장아찌라도 포장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면서, 운반편의용 포장은 면세 가능, 판매용 독립 포장은 면세 불인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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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아찌는 같은 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9. 24. 부가가치세과-9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